몽골-EAEU 임시 자유무역협정 7월 22일 발효
몽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임시 자유무역협정(Interim Trade Agreement)이 2026년 7월 22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3년 9월 협상을 시작해 2025년 6월 양측이 서명한 이후 모든 회원국의 자국내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협정에 따라 몽골과 EAEU는 양측 각 367개 HS 6단위 품목에 관세 철폐, 관세 인하 또는 관세할당을 적용하며, 협정의 적용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3년이다.
이번 협정은 총 31개 조항과 4개 부속서로 구성된 3년간의 한시적 상품무역협정이다. 서비스·투자·정부조달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측은 각각 367개 HS 6단위 품목에 관세 철폐, 관세 인하 또는 관세할당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협정상 특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몽골 정부는 교역 구조 다변화를 주요 통상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몽골의 전체 수출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일부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와 교역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EAEU와의 협상을 추진했으며, 이번 임시무역협정을 통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경제권으로 약 1억8000만 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관세장벽 완화뿐 아니라 생산협력과 투자 확대, 물류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EAEU 임시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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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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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일 |
2023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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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
2025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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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6년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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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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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상품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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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품목 |
양측 각 367개 HS 6단위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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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방식 |
관세 철폐, 관세 인하, TRQ 등 |
[자료: 몽골 경제개발부, KOTRA 울란바타르무역관 정리]
육류·캐시미어 등 주요 수출품의 시장 접근성 개선
무역 부문은 몽골 국내총생산의 17.8%, 전체 기업의 38.2%, 고용의 14.4%를 차지한다. 몽골 정부는 이번 협정을 중국 중심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농축산물의 EAEU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교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 몽골 정부는 EAEU와의 협정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몽골의 대외교역 현황>
(단위: U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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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6월 누계 |
|
교역액 |
21,242.98 |
24,437.15 |
27,398.04 |
27,154.97 |
16,510.82 |
|
수출 |
12,538.59 |
15,186.90 |
15,783.38 |
15,761.15 |
10,393.94 |
|
수입 |
8,704.39 |
9,250.25 |
11,614.66 |
11,393.82 |
6,116.88 |
|
무역수지 |
3,834.20 |
5,936.65 |
4,168.72 |
4,367.33 |
4,277.06 |
[자료: 몽골 관세청]
몽골 경제개발부는 협정 시행으로 몽골의 대EAEU 수출이 24.1%, 가공제품 수출이 1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류·유제품·캐시미어 등 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몽골의 대EAEU 수출은 육류, 캐시미어, 가죽 등 농축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수출의 약 97.5%를 차지한다. 반면 EAEU로부터는 광물·화학제품이 8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재와 식품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몽골-EAEU 주요 교역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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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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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EAEU |
육류, 캐시미어, 가죽 등 농축산물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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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몽골 |
광물, 화학제품 |
81.7% |
|
산업재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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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및 기타 |
10.8% |
[자료: 몽골 경제개발부, KOTRA 울란바타르무역관 정리]
품목별 관세혜택과 원산지 요건
이번 협정에서는 몽골산 육류, 유제품, 가죽, 캐시미어 등 주요 농축산물과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적용된다. 반면 몽골 정부는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 보호를 위해 밀과 계란 등 일부 민감 품목은 관세할당(TRQ)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직접운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관세할당 대상 품목은 할당 물량과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및 배정 절차는 관계기관의 공고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정 발효와 함께 몽골 정부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 로드맵(Joint Roadmap)도 채택했다. 양측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혜관세 운영, 원산지 관리, 기업 지원 등 후속조치를 공동으로 추진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몽골의 대(對)EAEU 주요 수출 관세혜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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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품목 |
관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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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20 |
뼈 있는 쇠고기(신선·냉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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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30 |
뼈 없는 쇠고기(신선·냉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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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0 |
뼈 있는 쇠고기(냉동) |
0% |
|
0202.30 |
뼈 없는 쇠고기(냉동) |
0% |
|
0204.10 |
어린 양 도체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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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1 |
양 도체 및 반도체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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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2 |
뼈 있는 양고기 |
0% |
|
0204.23 |
뼈 없는 양고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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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00 |
말고기·당나귀·노새·버새 고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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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20 |
쇠고기 가공품 |
0% |
|
0409.00 |
천연꿀 |
0% |
|
4101.00 |
소 원피 |
0% |
|
4102.00 |
양·어린양 원피 |
0% |
|
5102.00 |
캐시미어 원모 |
0% |
|
5105.00 |
세척·정련 양모 및 캐시미어 |
0% |
[자료: 몽골 경제개발부, KOTRA 울란바타르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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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품목 |
관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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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0 |
탈지분유 |
1,500톤까지 0% |
|
0402.21 |
전지분유 |
1,500톤까지 0% |
|
0405.10 |
버터 |
MFN 대비 5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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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0 |
신선치즈 |
MFN 대비 5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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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30 |
가공치즈 |
MFN 대비 50% 인하 |
|
0406.90 |
기타 치즈 |
MFN 대비 5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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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1 |
계란 |
연 9,000만 개까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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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9 |
밀 |
연 5만 톤까지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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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9 |
기타 밀 |
연 5만 톤까지 3.75% |
|
2203.00 |
맥주 |
MFN 대비 25% 인하 |
|
2208.60 |
보드카 |
MFN 대비 25% 인하 |
[자료: 몽골 경제개발부, KOTRA 울란바타르무역관 정리]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
몽골 정부는 육류와 캐시미어, 가죽 등 기존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과 축산업 등 부가가치 산업의 성장도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높은 관세 부담으로 진출이 제한됐던 일부 농축산물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지 산업계와 연구기관은 EAEU산 식품과 소비재의 수입 증가로 일부 제조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 기반이 취약한 산업에서는 수입 확대가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무역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몽골 정부는 협정을 계기로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과 특혜관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한편 현지에서는 대러시아 결제·송금상의 제약과 물류 여건이 협정 활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몽골 학계와 연구기관은 이번 협정을 수출시장 다변화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효과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협정 활용 수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검역 및 통관 절차 개선, 원산지 규정의 원활한 운영 등이 뒷받침돼야 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효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교역 확대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정 발효 이후 몽골 캐시미어 기업 Munkh Cashmere는 EAEU 시장으로 수출하면서 EAM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이는 몽골-EAEU 임시 자유무역협정이 실제 기업의 수출에 활용되기 시작한 사례로, 향후 다른 수출기업들의 협정 활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이번 협정은 몽골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 성격의 협정으로, 중국 중심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EAEU 시장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류·캐시미어·가죽 등 몽골의 주요 수출품은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EAEU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은 몽골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연계해 식품가공설비, 포장재, 냉장·냉동 물류, 품질관리 시스템, 축산 기자재 등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몽골 현지 생산·가공을 거쳐 EAEU 시장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원산지 인정 여부는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혜관세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해당 품목이 협정 양허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과 통관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관세할당 품목은 물량과 적용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결제·물류 여건과 비관세장벽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몽골 경제개발부, 몽골 관세청, 유라시아경제위원회, KOTRA 울란바타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