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방콕 FTA활용지원거점은 2026년 8월 6일 태국 식약청(Thai FDA) 식품과 관계자를 초청해 「태국 식품 수입허가 절차 및 주의사항」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현지의 식품 분류체계와 수입허가, 제품 등록, 성분·식품첨가물 관리 및 표시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과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태국 식품법에 따른 위험도별 식품 분류를 시작으로 수입 장소 및 제품 허가절차, 해외 제조시설의 생산관리 기준, 신규(Novel)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검토, 태국어 라벨과 영양·건강 표시 규정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승인자료와 실제 수입제품의 성분 불일치, 해외 영양성분표의 사용, 허용되지 않은 효능표시 등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태국 식품 수입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태국 식품 수입허가 및 주요 준수사항 교육 개최 개요>

교육명

태국 식품 수입허가 절차 및 주요 준수사항 교육

일시

2026년 8월 6일(목), 14:00~16:00

주최

KOTRA 방콕 FTA활용지원거점

장소

KOTRA 방콕무역관 대회의실

강연기관

태국 식약청(Thai FDA) 식품과

주요 내용

식품 수입허가 및 제품 등록, 위험도별 분류,

신규(Novel) 식품·첨가물 관리, 식품 라벨·영양·건강표시 규정, 주요 위반사례 및 질의응답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KOTRA 방콕무역관 정리]

<교육 현장>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촬영]


연사 발표 주요 내용

1. 태국 식품 규제 체계와 위험도별 분류


태국 식약청 식품부 소속 Naruemol Chartsanga 연사는 태국의 식품 관리가 「식품법 B.E. 2522」를 기반으로 하며 식품의 안전성, 품질기준, 영양가 및 표시내용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식품에는 질병의 치료·완화·예방 등 의약품에 해당하는 효능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국 식약청은 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① 구체적 통제 식품 ② 표준 식품 ③ 라벨 부착 식품 ④ 일반식품 등 네 가지로 분류하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제품 등록과 신고, 표시기준이 달라진다. 동일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 포장, 살균 및 보관조건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나 외관보다 실제 제품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태국 식품의 위험도 기반 분류체계 및 주요 예시>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KOTRA 방콕무역관 재구성]

2. 식품 수입허가 및 제품 등록 절차


연사는 태국의 식품 수입 절차가 일반적으로 수입 장소 허가, 제품 허가·등록, 필요시 광고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자는 태국 내 사무실과 식품 보관장소에 대한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하며, 사전승인 대상 식품은 실제 수입에 앞서 세부정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태국 식품 수입허가 절차>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KOTRA 방콕무역관 재구성]

또한 연사는 제품 등록 시 성분배합, 제조공정, 포장규격, 성분·완제품 규격서, 시험성적서, 라벨 및 해외 제조시설 인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제조시설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20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생산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GMP, GHP, HACCP, ISO 22000 등의 인증서에는 제조시설의 명칭과 주소, 인증범위, 유효기간 및 인증기관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태국 식품 제조시설 기준(고시 제420호, 영문) 및 제조시설 인증서 예시 확인 QR코드>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3. 신규(Novel)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리


연사는 제품 등록에 앞서 사용하려는 모든 성분이 태국에서 허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에서는 사용 금지 성분, 일반 식품성분, 조건부 허용성분 및 안전성 평가 대상 성분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라도 태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섭취 이력이 15년 미만이거나 비전통적 제조공정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한 성분은 신규(Novel)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국 식약청이 인정하는 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품첨가물 역시 적용 대상 식품군, 사용목적 및 최대 사용량 등 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식약청 식품 성분 허용 여부 조회 QR코드>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4. 식품 라벨 표시 규정


연사는 태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식품에는 태국어로 제품명, 식품등록번호, 제조·수입업체 정보, 주요 성분, 순중량, 소비기한, 식품첨가물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별로 별도의 공중보건부 고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개별 표시기준과 기본 라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일부 지정 식품군에는 태국 기준에 따른 영양성분표와 함께 열량·당류·지방·나트륨의 함량 및 1일 기준치 대비 비율을 포장 전면에 표시하는 GDA(Guideline Daily Amounts) 표시가 적용된다. 연사는 한국이나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양성분표와 영양강조표시를 태국 판매용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는 자국의 1회 섭취참고량과 Thai RDIs(Thai Reference Daily Intakes)를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값을 산정하고, 관련 표시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영양성분표 및 영양표시 사례>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5. 주요 위반사례 및 수입 시 유의사항


연사는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 유형의 잘못된 분류, 승인자료와 실제 수입제품 간 성분 불일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성분의 무단 사용,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위반 등이 주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수입제품의 성분과 라벨에 기재된 성분목록은 태국 식약청에 제출해 승인받은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제품의 성분배합이나 제조공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내용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품의 표시내용이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격이나 효능을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규제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라벨·이미지·광고표현 전반이 태국의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태국 일반식품 라벨상 특정 소비자 대상 이미지 사용 제한 사례>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시사점

태국 식품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식품의 위험도별 분류와 성분·식품첨가물의 허용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태국은 식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허가·등록·표시 요건이 달라, 현지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성분 변경, 라벨 재제작, 추가 시험 및 제품 등록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나 식품첨가물이라도 태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성분은 신규(Novel) 식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성 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시설 또한 태국이 인정하는 생산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의 라벨과 광고표현도 태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품 분류나 성분 사용 가능 여부, 라벨 및 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태국 식약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E-consultation)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 등록 또는 수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용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현지 수입업체 또는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력해 제품 분류, 성분 검토, 제조시설 요건, 라벨 작성 및 광고표현 등을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 등록 이후에도 성분배합, 제조공정, 포장 또는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내용의 적용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태국 식약청 식품 규제 온라인 상담(E-consultation) QR코드>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자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Thailand),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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