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가 2010년 제정된 식품안전법(Law No.55/2010/QH12)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부는 지난 7월 30일 개정법률안을 공개하고, 8월 16일까지 관계기관과 기업,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KOTRA 하노이무역관이 앞서 작성한 ‘베트남 식품안전 규제 개편 동향’에서 다룬 시행령 Decree No.46/2026/ND-CP(이하 ‘Decree 46’)와 결의 Resolution No.66.13/2026/NQ-CP(이하 ‘Resolution 66.13’)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선 조치가 현행 식품안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정비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식품안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는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부는 현행 식품안전법이 시행된 지 15년 이상 지나면서 식품산업과 유통환경의 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기반 추적관리 및 위해도 중심 관리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행 제품공표·등록제도가 식품의 특성과 위해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일부 고위험 식품과 생산시설에 대한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적용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 보건부·농업환경부·산업통상부에 관리권한이 분산돼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주요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구성 및 향후 일정
개정법률안은 총 8개 장, 71개 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총칙(제1~8조), 식품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제9~14조), 정보·교육·홍보(제15~16조), 식품 안전요건·수출입·광고·표시(제17~29조), 식품사업장 요건(제30~48조), 시험·위해분석·사고예방(제49~60조), 국가관리(제61~68조), 시행조항(제69~71조) 등이다.
보건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한 뒤 2026년 8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심의·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제품별 신고·공표 대상, 식품안전요건 충족증명서 면제대상, 수입식품 검사방식, 관리시스템 적용 일정 등 상당수 세부사항은 정부 규정에 위임돼 있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 핵심 방향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월 9일 결의 Resolution No.184/NQ-CP(이하 'Resolution 184')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 4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첫째, 생산·가공·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식품 공급망 전반에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를 적용한다(Resolution 184 제V장2조(1)). 이를 통해 생산과 유통단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체를 연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식품안전 관리와 검사체계를 개편한다. 관리의 중심을 사전심사에서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로 이동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체계도 함께 정비한다(Resolution 184 제V장2조(2)).
셋째, 식품안전 관련 행정절차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 정보·데이터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Resolution 184 제V장2조(3)).
넷째,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노점 음식과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Resolution 184 제V장2조(4)).
식품안전 관리체계 재편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재편이다. 정부가 식품안전 국가관리를 총괄하고 보건부가 정부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는 기본 원칙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현행법은 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통상부에 각각 소관 식품군과 관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부처별 세부 소관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농업환경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보건부와 협력하도록 하고, 보건부가 식품 영업과 광고에 대한 검사를 조직·시행하도록 했다.
<베트남 식품안전 관리주체 신·구조문 비교>
|
구분 |
현행 식품안전법 (Law No.55/2010/QH12) |
개정법률안 |
|
총괄 관리 |
(제61조1·2항) 정부가 국가관리를 총괄하고 보건부가 정부에 대해 책임 |
(제61조) 유지 |
|
부처별 권한 |
(제62~64조) 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통상부의 소관 식품군과 관리·검사 권한을 각각 규정 |
부처별 소관 조항 삭제 |
|
식품 검사 |
(제68조) 각 소관 부처 산하 기관이 담당 분야의 생산·영업 활동 검사 |
(제63조) 보건부가 식품 영업·광고 검사 조직·시행 |
|
검사 기준 |
(제68조) 각 소관 부처 장관이 담당 분야의 검사활동 규정 |
(제64~65조) 전문검사기관의 권한·임무와 검사 방식·빈도를 정부가 규정 |
주: KOTRA 하노이무역관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적인 법률 해석으로 사용할 수 없음. 개정법률안은 의견수렴 및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베트남 2010년 식품안전법(Law No.55/2010/QH12),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이에 따라 기존의 품목별·부처별 분담체계가 보건부 중심의 총괄·조정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생산단계 검사와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집행권한은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관리 방식 차등화 및 신고책임 강화
개정안은 식품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제품관리 방식을 ① 제품신고 등록, ② 적용표준 공표, ③ 신고·공표 면제로 구분한다. 신고·공표가 면제된 식품도 유통 이후 검사와 모니터링 대상에는 포함된다.
의약품과 유사한 제형의 복합성분 제품, 고도의 제조기술이 필요한 제품, 영유아·고령자·환자·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등은 제품신고 등록 대상으로 분류된다. 포장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식품향료, 식품 접촉용 포장재 등은 적용표준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식품관리 방식>
|
관리방식 |
주요 대상 |
근거 |
|
제품신고 등록 |
복합성분·특수제형 제품, 취약계층 대상 제품 등 |
제19조2항b호 |
|
적용표준 공표 |
포장 가공식품, 식품첨가물·향료·가공보조제, 식품 접촉용 포장재 등 |
제19조2항c호 |
|
신고·공표 면제 |
위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
제19조2항d호 |
[자료: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품신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또는 갱신일부터 5년이다. 성분·함량·제형·용도·사용대상·섭취량·생산시설 등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19·21조). 신고명의자는 제출서류의 정확성과 제품의 신고기준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조사나 제품 소유자가 다른 업체에 신고명의를 위임한 경우에도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12·13조).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편
수입식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전에 제품신고 등록 또는 적용표준 공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정하는 면제대상을 제외하면 국가검사를 거쳐 로트별 적합 통지를 받아야 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24조).
검사방식은 식품안전 위험도에 따라 엄격검사, 일반검사, 간소화검사로 구분된다. 위반 징후나 검사이력 등에 따라 검사방식이 전환될 수 있으며, 검사면제 대상과 방식별 적용기준은 정부가 별도로 정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24·25조).
전자상거래 및 추적관리 강화
전자상거래 식품 판매자는 제품별 제품신고 등록증 또는 적용표준 공표서류를 게시하고, 관련 서류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요건 충족증명서는 보유한 경우 제출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10조3항).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가 제출한 법정서류를 심사하고 제품별로 게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심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14조).
추적관리 대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추적은 공급망의 직전·직후 사업자를 확인하는 ‘한 단계 이전-한 단계 이후’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장부기록과 바코드·QR코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57·58조).
식품 광고 규제 강화
개정안은 의료기관·의료시설·의료인의 이미지, 장비, 복장, 명칭, 발언 또는 저술과 환자의 의견을 식품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8조11항). 또한 의학적 영양식품과 생후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제품은 광고 자체가 금지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8조12항).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광고내용의 사전확인을 요구하고, 건강 위해 우려가 있다고 권고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확인절차는 정부가 정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28조).
위반 시 과태료 상한 신설
개정안은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과태료의 법정 상한을 새로 명시했다. 개인에게는 최대 10억 동, 법인·단체에는 최대 20억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각각 약 3만8000달러와 7만6000달러에 해당한다(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68조3항).
현행법은 일반적인 행정제재 상한이 위반 식품 가액의 7배보다 낮으면 식품 가액의 최대 7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과 법인·단체별 정액 상한을 설정했다.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부과금액과 적용방식은 정부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시사점
이번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편에 이어 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자체를 정비하는 단계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은 법률 개정 동향뿐만 아니라 후속 하위법령의 정비계획도 함께 살펴 중장기적인 베트남 수출·인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사실상 보건부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부처별 업무분장을 확인하는 한편, 보건부 및 식품안전국(VFA·Vietnam Food Administration)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식품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심사와 서류 확인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제품별 인증·등록 및 신고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 플랫폼에 제출·게시하는 정보가 실제 허가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한편, 조제분유와 이유식 등 생후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제품이나 의학적 영양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개정안의 전면 광고금지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의료기관의 이미지나 명칭, 환자의 의견 등을 활용한 기존 마케팅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8월 16일까지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내용은 확정된 규제가 아닌 입법 논의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향후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 Resolution No.119/2026/UBTVQH15, Resolution No.184/NQ-CP, Law No.55/2010/QH12,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현지 언론 등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