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2026년 7월 1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헬륨에 대한 임시 수출금지 관리(公布对氦气实施临时禁止出口管理)>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고는 발표일인 7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됐으며, HS코드 2804290010으로 분류되는 헬륨은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상무부·해관총서 제29호 공고>

[자료: 중국 상무부]

* 원문 링크: https://www.mofcom.gov.cn/zcfb/zc/art/2026/art_ba9f7df9a0cb4c00aa1aa6f3b0741328.html

1. 규제 방식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헬륨에 대해 ‘수출제한’이 아닌 ‘수출금지’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수출제한은 허가나 쿼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이 가능하지만, 수출금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의 해외 반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고 시행 이후 HS코드 2804290010에 해당하는 헬륨은 중국 해관을 통한 수출통관이 사실상 중단됐다. 공고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국가별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조정 사항은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8조와 제20조에 있다. 제18조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 고갈 가능성이 있는 천연자원 보호, 국내 공급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특정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 제2항은 상무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임시 수출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 공식적인 임시 수출관리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 헬륨 임시 수출금지 조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고명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29호」

발표기관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발표·시행일

2026년 7월 10일

규제 대상

헬륨

HS코드

2804290010

규제 방식

임시 수출금지

종료 시점

미정

향후 조정

별도 공고 예정

[자료: 중국 상무부]

2. 조치 배경

중국이 이번에 헬륨 수출을 임시 금지한 배경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헬륨 공급망 불안과 자국 내 산업용 수요 확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헬륨 소비국이지만 자국 내 헬륨 자원이 부족해 2025년 기준 소비량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원도 카타르와 러시아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카타르산 헬륨 공급이 위축됐고, 러시아 역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헬륨 수출 할당량을 예년의 약 40%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처럼 주요 공급국의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중국은 헬륨 수입 물량의 60% 이상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의료, 광섬유, 항공우주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헬륨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도 이번 조치의 목적이 국내 공급 안정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허야둥(何亚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월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헬륨의 주요 수입국으로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임시 수출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WTO 규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국내외 헬륨의 공급과 수요 변화에 따라 수출관리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규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통상조치라기보다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한 한시적 수급관리 조치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여준다.

3. 적용 대상 및 규제 적용 시 유의사항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HS코드 2804290010에 해당하는 헬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중국에서 수출하는 생산기업, 산업가스 기업, 무역기업, 수출대행업체 및 통관업체는 관련 수출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중국 화학물질 규제 전문기관 CIRS도 해당 HS코드로 신고되는 헬륨은 해관의 수출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며, 관련 기업에 수출신고와 대행 업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헬륨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헬륨 혼합가스나 헬륨이 충전된 장비·제품은 성분, 용도, 포장 형태 등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 품목분류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서상 제품명만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중국 해관 신고 HS코드와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임시’ 수출금지 형태로 시행됐지만 종료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후속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수출금지가 허가제나 수출제한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적용 대상 품목이 조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기존 수출계약 및 미선적 물량 처리

공고는 발표일인 2026년 7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출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은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 계약 가운데 미선적 물량, 수출신고 전 물량, 보세구역 또는 항만 반입 물량 등을 구분해 실제 통관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신고가 접수된 물량이라도 공고 시행 이전에 통관과 반출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자와 수입자는 중국 해관 및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신고 진행 상황과 화물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CIRS 역시 미이행 주문과 기존 계약을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구매자와 계약 변경·해제 및 대체 공급 방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가 모든 계약에서 자동으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과 사정변경 조항, 준거법, 통지 절차 및 증빙서류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 거래처로부터 정부 공고와 통관 불가 확인자료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략적 희소가스인 헬륨에 대해 ‘임시 수출금지’라는 강도 높은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규제 대상은 HS 코드 2804290010에 해당하는 헬륨으로 한정되며, 적용 기간과 관리 방식은 향후 중국 정부의 후속 공고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산업과 전체 헬륨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헬륨 생산은 미국이 4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카타르가 33.1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의 생산 비중은 1.58%에 그쳤다. 국내 헬륨 수입의 95% 이상이 미국과 카타르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의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 왔다는 점도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을 경유한 공급망을 이용하거나 중국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은 기존 계약의 이행 여부와 미선적 물량의 통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임시 조치인 만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후속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맞춰 공급계획과 계약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총서, CIRS, 망이망(网易网), 신화망(新华网), Discover Alert, USGS, TrendForce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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