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품 안전 이슈가 빈발하고 무역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제도 표준화를 목표로 기존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2025년 공포된 중국 해관총서 제280호령은 2026년 6월 1일 정식 시행되었으며, 동일 시점 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까지 함께 발효됨에 따라 한국 식품 기업의 중국 해관 등록 절차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규 제도는 해외 식품 보관 창고 등록, 등록 자동 연장, 국가별 협력 기반 일괄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제를 보완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식품 수출 관련 한중 양국 간 공식 협력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유제품, 수산물 등 수출 품목의 한국 생산·보관기업에 대한 중국 해관 일괄 추천 등록 체계를 마련 중이며, 따라서 우리 기업은 관련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2026년 6월 신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시행

중국 해관총서 제280호령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은 2025년 10월 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며, 기존 제 248호령은 폐지된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제도는 2022년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을 통해 전면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핵심 제도로, 수입식품 생산단계의 안전 리스크를 사전 통제하고 불량 식품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개정은 제248호령의 “해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생산 및 보관 기업은 반드시 해관 등록을 완료해야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 주무기관 추천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품목 분류, 등록 자동 연장 등 제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26년 3월 중국 해관은 2026년 제27호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시행 관련 공고(<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实施相关事宜的公告)>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과 실무 적용 지침을 발표하였다. 공고에서는 해외 주무기관 추천 등록 제도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중국 측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추천을 담당하는 해외 주무기관의 책임과 의무도 구체화되었다. 해당 기관은 기업의 적합성 및 법규 준수 확인서와 양국 간 감독·관리 책임의 지속적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합 기업의 경우 상대국이 개선을 감독하고 시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번호(좌), 등록 정보 조회(우)>

[자료: KOTRA 톈진무역관 촬영,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ciferquery.singlewindow.cn)]

<중국 해관총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관련 해석 ('26.3월)」>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이번 제280호 정책은 기존 248호 대비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있다. 첫째, 등록 방식과 해외 주무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품목(이하, <목록> 품목)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기존 규정은 본문에 18가지 품목을 해외 주무기관 추천 등록 식품군으로 규정하고 해당 생산기업은 자체 등록 신청이 불가했다. 신규 규정은 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목록> 체계를 도입하고, 모든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직접 중국 해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26년 제27호 공고를 통해 해외 주무기관 <공식 추천 등록 필요 수입식품 목록(需官方推荐注册的进口食品目录)>의 최초 버전이 발표되며, 해관은 생산 공정 리스크, 불량 검출 빈도 등 요소를 기반으로 관리 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괄 (추천) 등록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수출국이 중국과 식품안전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한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 명단을 일괄 취합하여 중국 해관에 제출하고, 해관이 이를 집중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개별 기업의 등록 신청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둘째, 해외 냉장·냉동 창고에 대한 강제 등록 요건이 신설되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육상동물 유래 육류 및 수산물(陆生动物源性食品和水产品) 보관 전용 해외 창고는 반드시 별도의 중국 해관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기존 규정상 해외 저장 시설에 대한 등록 요건이 부재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향후 육류·수산물 제품을 중국 수출할 때 생산기업 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보관기업의 등록번호도 취득해야 한다.

셋째, 등록 연장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자동 연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 등록 유효기간은 통일적으로 5년으로 설정되며, 이 중 육류 및 육가공품, 제비집 제품은 자동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한 신규 등록이 필요하다. 그 외 품목은 표본검사 부적합 이력 없음, 생산라인의 중대한 변경 없음, 연례 준수 보고서 기한 내 제출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 기존 248호령에는 자동 연장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주요 변화>

제248호령 기준

280호령 및 27호 공고 기준

공식 추천 등록 필요 수입식품 18개 분류 규정

탄력적으로 조정할 <공식 추천 등록 필요 수입식품 목록> 신설, 1차 목록에 17개 분류 규정

추천 등록 필요 생산기업

자체 등록 신청 불가

<목록> 폼목 생산기업 자체 등록 가능

* 주무기관 추천서 첨부 필요

해외 주무기관이 중국 해관으로

추천 등록 필요 생산기업 개별 신청

해외 주무기관이 중국 해관으로

<목록> 폼목 생산기업을 일괄 추천 가능

보관 기업 등록 규정이 있으나 세부 규정 불명확

육상동물 유래 육류 및 수산물 보관 전용 해외 창고는 필수 등록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자동 연장 불가

(육류 및 육가공품, 제비집 제품 외)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자동 연장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2. 2026년 1월 한중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내용 및 제 280호 정책과의 연계

2026년 1월 한중 고위급 회담 기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를 공동 체결하였다. 해당 두 각서는 2026년 6월 1일 해관총서 제280호령과 동시에 발효되며, <목록> 품목 한국 생산기업의 '일괄 추천 등록' 적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양해각서 조항은 네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양국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며 정부의 공장 심사 결과를 상호 활용한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국이 인정하는 공식 주무기관으로 지정하고, 제280호령 관련 조항에 따라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일괄 등록을 중국 해관총서에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양국 간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및 문제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실사에 협조함으로써 양국 중 한쪽에서 안전 이상이 발견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넷째, 정례 국장급 기술 협의를 통해 양자 간 등록 및 검증 협력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양해각서는 중국 해관총서 제280호령의 목록 기반 등록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현재 한중 간 추천 등록 절차가 마련된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해관총서 시스템에 추천 등록되며, 기업별 직접 신청 절차 대신 주무기관 추천 방식이 적용된다.

3. 한국 식품 생산기업의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KOTRA 톈진무역관은 톈진시 소재 통관 업체 A사 담당자를 인터뷰했다.

Q1. 이번 제280호령 및 2026년 3월 제27호 공고가 기존 규정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가?

A1. 제280호령은 해외에서 생산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기업이 중국 해관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원칙을 유지했다. 기존 제248호령은 수입식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첫째, 비스킷·음료 등 해외 주무기관 추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식품은 기업이 중국 해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둘째, 수산물·유제품 등 해외 주무기관 추천 및 신청 품목은 주무기관의 심사 및 추천 절차를 거쳐 중국 해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26년 6월 1일 제280호령 시행 이후에는 일반 식품 생산기업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목록> 품목의 경우 두 가지 등록 신청 방법이 있다. 첫째는 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 추천서를 직접 준비하여 중국 해관에 개별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을 일괄 사전 심사하여 명단을 취합한 뒤 중국 해관에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일반 식품과 고위험 식품(육류 및 제비집 제품 제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 유효기간의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Q2.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A2. 중국은 2022년 1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6년 초 기준 약 96,000개 기업이 중국 해관 등록을 완료하였다. 수입식품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관은 등록 제도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Q3. 이번 정책으로 어떤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가?

A3. 첫째, 이미 중국 해관 생산기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육류 및 제비집 제품을 제외한 품목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 유효기간의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향후 중국 해관 등록을 계획 중인 한국 식품 생산기업의 경우 신규 제도 시행 이후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Q4.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4. 첫째, 해외 냉장·냉동 창고에 대한 강제 등록 요건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기업 자체 또는 협력 물류창고 중 중국으로 수출되는 육상동물 유래 식품 및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 창고는 반드시 별도의 중국 내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공장 등록번호와 분리된다. 예를 들어 S기업이 참치 통조림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는 생산 공장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향후에는 해당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냉장·냉동 창고도 중국 해관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둘째, 생산기업 등록의 자동 연장 제도와 관련하여, 대중 수출 부적합 이력이 있고 생산라인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기업은 자동 연장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자동 연장 체계가 도입되었지만 기업은 매년 중국 해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장 이전, 생산라인의 중대한 개조, 신규 생산라인 추가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중국 해관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시사점

한중 식품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 식품안전 분야 협력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으며, 한국 대중 식품 수출 관련 정책 변동이 잦아지고 있어 기업은 수시로 관련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월 말, 제16차 한중 수출입식품안전 협력위원회 회의가 칭다오에서 개최되었고 해당 회의에서 육류가 함유된 라면 등의 대중 수출 규제 완화 관련 합의 도출을 추진했으며, 제17차 식품안전 표준 전문가 세미나가 한국 제주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통관 업체 A사 담당자는 KOTRA 톈진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식품 생산 및 보관 기업은 정책 변동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괄 추천 등록'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현지 신청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일부 한국 기관은 '수입 식품 생산기업 등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한국 중소기업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중국 상무부(商务部), 광밍왕(光明网) 등 KOTRA 톈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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