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민 변호사(한국 데스크 담당 변호사), Bun&Associates

이메일 : currie.lee@bun-associates.com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만큼이나, 근로자와의 노동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노동 규정을 준수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특히 ESG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해외 및 다국적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노동 분쟁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운영상·평판상의 고려사항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의 노동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


캄보디아의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은 크게 개별 노동 분쟁과 집단 노동 분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적용되는 분쟁 해결 절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별 노동 분쟁]
개별 노동 분쟁은 사용자와 1인 이상의 근로자 간에 발생하며, 근로계약, 도제계약, 단체협약, 사업장 규정 또는 노동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미지급 임금 또는 보너스, 직장 내 괴롭힘, 병가 승인 거부, 부당한 보상에 따른 해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단 노동 분쟁]
집단 노동 분쟁은 1인 이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간에 발생하며, 근로조건, 직업단체의 권리 행사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기업 운영 또는 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적절한 보상 없이 이루어진 대량해고, 직장 내 차별, 노동조합 관련 분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 분쟁이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MLVT”)에 제기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먼저 당사자 간의 조정(conciliation)을 시도합니다. 2021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감독관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노동 분쟁은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에 회부되었으며, 개별 노동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I. 개별 노동 분쟁 절차


[자료 : Bun-Associates 제공]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300조(New)에 따르면, 개별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초기 해결을 위해 관할 노동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부 장관이 발령한 관련 프라카스(Prakas)에 따라 노동법원(Labor Court) 또는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직업훈련부(MLVT)는 2025년 3월 4일자로 개별 분쟁 절차에 관한 프라카스 제073/25호(“Prakas No. 073”)**를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프라카스에 따르면, 개별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MLVT 산하 노동분쟁국(Department of Labor Disputes) 또는 수도/지방 노동직업훈련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감독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당사자 간 조정(conciliation)을 진행할지, 또는 현장 노동실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반면, 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양 당사자를 각각 분리된 회의에 초청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a. 사실조사(Fact Gathering)를 위한 출석 요청


노동감독관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청서(invitation letter)를 발송합니다. 각 당사자와의 조사(신문) 과정은 모두 회의록(minutes)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회의록에는 노동감독관과 진술을 제공한 당사자가 서명 또는 지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의록 사본은 진술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제공됩니다. 조정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 및 제출 서류는 크메르어(Khmer)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원고(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일정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반면, 피고(피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정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non-conciliatory)으로 간주되며, 피고는 진정에서 주장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 조정 회의(Conciliation Meeting)


노동감독관은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후, 진정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원고(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조정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록에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진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반면, 피고(피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non-conciliatory) 상태로 처리되며, 피고는 진정서에 기재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효로 판단된 진정은 동일 절차 내에서 더 이상 처리될 수 없으며, 동일 사안으로 신규 진정을 재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출석요청서는 수령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통한 직접 교부 방식 또는 기타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노동감독관은 각 조정 회의에 대해 회의 결과를 명확히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록에는 노동감독관의 서명과 함께 분쟁 당사자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록 사본은 양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됩니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입회 하에 양 당사자가 체결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는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 구속력을 갖습니다.

c. 재조정 회의(Re-conciliation Meeting)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 불성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에게 재조정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인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더 이상 재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d. 노동부 조정 불성립 이후의 진행 가능 절차


노동직업훈련부(MLVT)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쟁은 2개월 이내에 노동법원(Labor Court)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별도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해당 사안을 2영업일 이내에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3영업일 이내에 사건을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즉시 노동법원으로 진행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개별 노동 분쟁은 상기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나, 노동감독관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분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라카스 제073호에 따른 개별 노동 분쟁 해결 절차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별첨 1(Annex 1)의 흐름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집단 노동 분쟁 절차


[자료 : Bun-Associates 제공]


집단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직업훈련부(MLVT)는 2025년 3월 4일자로 집단 분쟁 절차에 관한 프라카스 제074/25호(“Prakas No. 074”)를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프라카스에 따르면, 집단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중 어느 일방이든 MLVT 산하 노동분쟁국(Department of Labor Disputes) 또는 수도/지방 노동직업훈련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감독관은 이를 검토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또는 현장 노동실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동감독관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반면, 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를 각각 별도의 면담에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또한, 노동감독관은 진정 접수 후 해당 사건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48시간 이내에 조정인을 지정합니다. 이후 조정 절차는 해당 조정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a. 사실조사(Fact Gathering)를 위한 출석 요청


조정인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수집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합니다. 각 당사자에 대한 조사(신문) 과정은 모두 회의록(minutes)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회의록에는 조정인과 진술을 제공한 당사자가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회의록의 사본은 진술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조정 회의(Conciliation Meeting)


조정인은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수집한 후, 조정 회의를 위해 추가 출석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조정 회의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의 모든 쟁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분쟁 당사자는 조정인이 소집하는 모든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노동법 제363조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고(신청인)가 조정인이 요구한 문서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진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무효로 판단된 진정은 동일 절차 내에서 더 이상 처리될 수 없으며, 신규 진정으로 재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출석요청서는 수령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통한 직접 교부 방식이나 기타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집단 노동 분쟁의 조정 절차에는 가장 대표성이 높은 노동조합이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분쟁이 단체협약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정인이 인증한 근로자 대표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 및 그 대표자가 서명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는 법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해당 합의서는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조정인은 각 조정 회의에 대해 회의 결과를 명확히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록에는 조정인의 서명과 함께 분쟁 당사자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록 사본은 양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됩니다.

c. 재조정 회의 (Re-conciliation Meeting)


화해 절차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화해 실패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MLVT”) 장관에게 재조정(Re-conciliation) 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정인을 지정하거나 기존 조정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관련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d.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의 권한 확대


노동감독기관에 신고되거나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집단노동분쟁(Collective Labor Dispute) 의 경우에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해당 분쟁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전(Security) 또는 공공질서(Public Order)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집단노동분쟁의 경우, 노동감독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 노동직업훈련부 단계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인은 48시간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관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감독관에 의해 무효(null and void)로 선언된 분쟁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노동분쟁은 상기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Prakas No. 074에 따른 집단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전체 흐름은 부록 2(Annex 2)의 절차도(Flowchar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사점


Prakas No. 073은 개별노동분쟁(Individual Labor Dispute)의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노동법원(Labor Court)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에는 아직 노동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Prakas는 당사자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캄보디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관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 절차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준비 절차, 변론기일 및 판결 선고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통상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인지대 및 기타 소송 관련 비용도 발생합니다. 반면 Prakas No. 073에 따른 노동 분쟁 해결 절차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절차 진행이 신속하며 비용 부담도 적어, 법원 소송에 비해 보다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적으로 행정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노동 분쟁이든 집단 노동 분쟁이든 관계없이, 노동 분쟁 발생 시 민원 또는 진정은 일반적으로 MLVT 산하 노동분쟁국(Department of Labor Disputes) 또는 수도·주(省) 노동직업훈련국(Municipal/Provincial Department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에 접수되며, 노동감독국(Department of Labor Inspection)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분쟁 조정 과정에서는 조정인(Conciliator)과 노동감독관(Labor Inspector)의 역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21일자 Prakas No. 037/14에 따르면 노동감독관 역시 노동 분쟁 조정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쟁은 기본적으로 노동분쟁국의 관할 사항이므로,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노동분쟁국 소속 공무원 또는 기타 노동 담당 공무원을 조정인으로 지정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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