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내연기관 수입 금지 발표

라오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체질 개선과 국가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오스 총리실은 고시번호 602호를 통해 2026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가솔린 및 디젤 기반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 라오스 내연기관 차량 수입 금지 조치 주요 내용 >


[자료 :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자체 제작]

정책 발표 배경

라오스 정부가 내연기관차 수입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통제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성과 독특한 에너지 수급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먼저, 가장 주요한 정책 추진 배경으로 만성적인 외화 적자를 꼽을 수 있다. 라오스는 최근 몇 년간 외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수입에 전량 의존하는 ‘화석 연료(석유)’이다.

실제 2025년 라오스의 1위 수입 품목은 석유 품목으로 2021~2025년 기간 석유 수입액은 연평균 23%(CAGR 기준)씩 급속도로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 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내연기관차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 2021~2025년 라오스 상위 5대 수입 품목 >

(단위 : 천 달러, %)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평균성장률

석유 등

483,336

899,927

996,542

1,032,054

1,122,157

23%

376,713

331,075

68,329

170,983

771,135

20%

화학원소

-

201

52,723

218,048

529,534

N/A

경질유 등

331,087

268,113

268,528

252,631

256,197

△ 6%

사탕수수당

60,366

221,684

222,433

204,365

191,599

33%

주 : Global Trade Atlas의 국별 대 라오스 수출액을 역산한 수치로 다른 기관의 통계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여기에 에너지 구조의 불균형 해결이라는 목적도 맞물려 있다. 라오스는 메콩강 수력 발전을 통해 인근국에 전력을 수출할 정도로 전기가 풍부한 반면,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전력을 내수에서 소비함으로써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차로의 강제 전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30 친환경 국가 로드맵 역시 해당 정책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당초 라오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 중 전기차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시장의 자발적인 전환 속도가 더디자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강제로 개편하고 2030 친환경 국가 로드맵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고시 내용 상세 분석

이번 총리실 고시는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라는 채찍과 함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전기차 가격 통제, 그리고 세제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수입 금지 및 예외 명시) 먼저, 가솔린 및 디젤을 사용하는 개인용 승용차, SUV, 픽업트럭의 수입은 금지된다. 다만 산업 생산성과 대중교통 마비를 막기 위해 ▲승객 운송용 차량(버스, 승합차), ▲건설·광산 등 특정 개발 프로젝트용 트럭 및 기계류, ▲특수 목적 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은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전기차 표준가격 수립) 또한,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과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표준 가격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가격 내에는 공장 출고가, 운송비, 세금 및 관세, 차량 범주 별 이윤 마진이 투명하게 명시되며, 이를 위반해 폭리를 취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전기차 세제 혜택) 나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5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전면 면제된다. 단, 5만 달러 이상의 고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기타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세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은행 결제 의무화, 인프라 확충) 그 밖에도, 차량 거래 대금은 시중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외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감시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력 시스템 개선과 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한 충전소 설치 확대 계획도 이번 고시에 함께 포함되었다.

<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고시 주요 내용 >

주요 조치

정책 내용

내연기관 차량 수입 일시 중단

- 2026년 말까지 모든 종류의 내연기관차 수입 일시 중단

- 여객 운송 차량, 건설 기계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전기차 가격 구조 규정 및 위반단속

- 라오스 내 판매 예정인 전기차의 공장 출고가, 운송비, 각종 세금, 이윤 상한선 등 상세 가격 구조를 정립

- 내연기관차 수입 중단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때 수입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방지, 적발 시 처벌 조치

전기차 물품세 등 납부 면제

- 차량 가격 50,000달러 미만인 순수 전기차는 물품세 등 면제

- 50,000달러 이상인 전기차, 대체 에너지 차량은 전기차 보급 촉진, 외화 유출 제한 정책에 따라 물품세 등 징수 여부를 재검토

전기차 인프라 확충

- 급격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 전력 시스템 신속 개선

- 정부 소유 부지 활용 충전소 설치 기업을 지원

차량 대금 은행결제 의무화

- 차량 매매 및 관련 대금 결제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처리

- 차량 등록 시 수입자와 고객의 은행 송금 증빙 제출 필수

[자료 : 라오스 총리실 통지 제602호]

정책의 장·단기 효과

이번 고시는 2024년부터 고가 차량(5만 달러 이상) 등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시행되던 제한 조치를 뛰어넘어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입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만큼 라오스 자동차 및 연관 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효과)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향후 자동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 우려가 크다. 비록, 정부가 동 고시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 수입 회사들의 피해 완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동차 수입 유통 정비 업계의 매출 감소’, ‘중고차 시장의 기형적 가열’ 등 현장의 단기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 효과)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고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차량이 대거 유입되는 한편, 전기차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라오스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오스 전기차 관련 주요 내용 >

주요 지표

내용

비고

등록대수

17,357대 (2021~2025년)

비엔티안 등록 16,320대

충전소개수

183개소 (2026년 5월 기준)

비엔티안 내 108개 집중

전기차수입

6,420만 달러 (’26.1~5월 기준)

전년 동기 40.9% 증가

세제정책

전기차 부품 수입관세 3%(도입 예정)

내연기관차 부품 관세 6%

[자료: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자료 종합]

라오스 자동차 업계가 바라본 정책의 영향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은 정책에 대한 현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라오스 최대 자동차 유통 대기업 중 하나인 Laothani Group에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Laothani Group은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인프라 격차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전국적인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충전시설이 전무한 지방의 자동차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차량 수입세 감소에 따른 정부의 단기적 세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련 충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우수한 품질로 신뢰받는 한국기업들에게 ‘전기차 부품 공급’, ‘배터리 관련 부품 협력’, ‘전기차 조립공장’ 등 다각적인 진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시사점 및 우리기업 대응 전략

라오스 정부의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 조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이번 조치에서 건설 기계 및 중장비, 프로젝트용 트럭,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만큼,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에 강점이 있는 국내 상용차 및 특장차 제조사들의 경우,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존 시장 수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차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충전소 설치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지 활용 특혜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전력 요금 책정을 공언한 만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나 운영 소프트웨어 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전장부품 수요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라오스 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여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배터리 팩, 충전 관련 전장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 중장기 수출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기차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오스에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딜러망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산업통상부가 곧 발표할 표준화 가격 구조 내 마진율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을 사전에 방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 내연기관 부품 업계는 포트폴리오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필터, 엔진 부품, 윤활유 등 내연기관 정비 용품의 대라오스 수출은 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수출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용 부품이나 급성장 중인 전기 이륜차 관련 용품 등으로의 품목 전환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료 : Global Trade Atlas, 라오스 총리실 통지 제602호,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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