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용어 설명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될 것이 아닐 때 제3자가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곧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실재재단 속에 포함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환취권에는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다. 전자는 파산선고 전부터 일정한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파산법 79조), 예컨대 임대 또는 임치(任置)된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후에 제3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자에는 매도인의 환취권(8l조) 및 대상적 환취권(代償的還取權:83조)의 두 가지가 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보유하던 모든 방어방법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한다(187조 13호).
곧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실재재단 속에 포함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환취권에는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다. 전자는 파산선고 전부터 일정한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파산법 79조), 예컨대 임대 또는 임치(任置)된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후에 제3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자에는 매도인의 환취권(8l조) 및 대상적 환취권(代償的還取權:83조)의 두 가지가 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보유하던 모든 방어방법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한다(187조 13호).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