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하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Retention Bond

용어 설명

계약이행후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보증 또는 하자보증금조의 유보금 환급에 대한 보증
표제어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한글명
하자보수보증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