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용어 설명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추심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권한의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내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면제 •양도 •기한유예 또는 그 채권에 관한 화해 등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추심행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이부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하고 압류금액을 집행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앞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처분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압류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도록 그 추심을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하여 그들이 직접 추심하는 제도가 있다. ②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이 점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질 뿐이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추심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권한의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내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면제 •양도 •기한유예 또는 그 채권에 관한 화해 등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추심행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이부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하고 압류금액을 집행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앞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처분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압류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도록 그 추심을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하여 그들이 직접 추심하는 제도가 있다. ②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이 점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질 뿐이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