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차

채권은행협의회

용어 설명

약칭 채권은행협약이라고 한다. 2001. 6. 29 에 제정되고 2001.9.15 과 2004. 6. 4 두 차례 개정되었다. 채권은행간에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 및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총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하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는 ①관리후보기업 선정 및 회의소집 ②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액 신고 ③채권은행 자율협의회 개최 ④공동관리개시 ⑤공동관리의 중단 또는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는 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공동관리절차에서는 채권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및 특별약정 체결 그리고 특별약정의 이행실적 점검이 이루어진다.
표제어
채권은행협의회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