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용어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한다(406조 1항).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로써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06조 2항).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407조).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상대적 무효).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한다(406조 1항).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로써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06조 2항).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407조).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상대적 무효).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