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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용어 설명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채권자나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개별 자산을 모두 분리해 처분할 때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유동자산은 매출채권•재고자산 등을 말하며, 대손(貸損)과 가치 하락의 위험을 생각해 거래처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에서 회수 예상비용을 뺀 회수 가능액 등으로 평가한다. 또 토지(부동산)와 같은 유형자산은 최근 6개월 내에 감정한 감정액 또는 보험가입액•기준시가 등에 6개월간 평균낙착률을 곱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을 청산할 경우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매매가가 떨어지고, 수수료와 같은 추가 청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청산할 것이냐, 지속시킬 것이냐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에서 순운전자본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존속가치를, 그렇지 않으면 청산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은 파산선고를 받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으냐, 존속가치가 높으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
표제어
청산가치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