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용어 설명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제46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70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제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제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제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제46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70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제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제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제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