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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용어 설명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재단저당)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표제어
저당권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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