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Institution Building
용어 설명
1980년대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 융자시 개도국정부의 경제조정정책 실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제도개혁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그 후 개도국이 개발원조를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과 제도개혁, 인재육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본,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원조에서 제도구축은 개발원조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발원조의 목적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제도구축의 궁극적인 의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과 개발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능과 구조를 체계화시킴에 있음. 오늘날에는 제도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구축 달성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