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44곳)해 왔고,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이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중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있다.
한편 그동안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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