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6만 80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2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4만 5000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고가이거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에 따라 플랫폼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인데 그중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한편,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의 예상 암표 판매 금액은 10억 3000만 원 규모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9억 3000만 원, 공연 분야가 1억 원이고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 1000매 규모다.


1명이 여러 개의 게시글로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으며 암표를 판매하겠다는 입장권 등의 총합계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수사 의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등장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도 4명이 포함됐는데, 이는 거래의 위법 여부는 명목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변종판매'는 암표상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수고비, 상품(굿즈) 끼워팔기 등 거래 명목을 가장해 판매하는 수법이다.


문체부는 외부와 법제처 자문 등으로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부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끼워팔기 등의 변종판매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아가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기장과 공연장의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함께 국민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2),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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