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치 및 특징
중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수입품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이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0월 23일(공고 제61호)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23년 10월 23일(공고 제38호) 일몰재심을 통해 해당 조치를 5년 연장한 바 있다.
중국의 반덤핑 관세는 국가·품목 별로 동일한 세율을 일률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업별 덤핑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국 당국은 기업별 수출가격, 정상가격, 거래 및 원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덤핑 여부와 덤핑마진을 산정하며, 그 결과 동일 국가에서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도 서로 다른 반덤핑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기업별 덤핑마진에 따라 개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 충분히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개별 덤핑마진 산정이 어려워 ‘기타 기업’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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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개별 기업 적용 세율* |
기타 기업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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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6.2%~30.0%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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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18.5%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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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8.0% |
9.5% |
*주: 상기 세율은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개별 기업별 세율이 적용되는 조사대상 기업을 제외한 기타 기업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됨
[자료: 중국 상무부]
또한 반덤핑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재심 또는 일몰재심 등을 통해 기존 조치의 유지·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신규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 조치의 재심 및 일몰재심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일반적으로 조사 신청 및 개시 → 조사대상 기업 자료 제출 →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 예비판정 → 최종판정 → 반덤핑 관세 부과 → 재심·일몰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조사 개시 단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조사대상 품목과 조사기간 등을 확정하고 관련 기업에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한다. 조사대상 기업은 조사대상 품목의 해당 여부와 수출거래 내역 등을 우선 확인하고, 향후 조사에 필요한 가격·원가·생산·판매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응 단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기업별 수출가격, 정상가격, 거래 및 원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덤핑 여부와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동일 국가에서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반덤핑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자료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와 기업별 덤핑마진 등이 결정되며, 최종판정 이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수입 단계에서 해당 수출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반덤핑세가 산정된다. 반덤핑세는 중국 해관이 심사·확정한 해관 완세가격*에 해당 기업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해 종가세 방식으로 징수되며,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역시 반덤핑세 등이 반영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관 완세가격: 중국 해관이 수입물품의 관세·수입세금 산정을 위해 확정하는 과세 기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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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산 기준 |
계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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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완세가격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해관이 심사·확정 |
해관 심사·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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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해관 완세가격 |
해관 완세가격× 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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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세 |
해관 완세가격 |
해관 완세가격×반덤핑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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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완세가격 + 관세 + 반덤핑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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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VAT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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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금 부담 |
관세 + 반덤핑세 + VAT |
관세+반덤핑세+수입단계 부가가치세 |
[자료: 중국 상무부]
반덤핑세는 최종적으로 수입 단계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은 관세 부과 이후의 통관 관리뿐만 아니라 세율이 결정되는 조사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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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주요 절차 |
우리 기업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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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전 |
조사 신청·개시 가능성 |
중국 당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관련 품목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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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
조사대상 품목·기간 확정 |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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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
가격·원가·거래·생산자료 제출 |
관련 자료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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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 |
덤핑·산업피해 등에 대한 예비 판단 |
예비판정 내용 및 적용 세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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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 |
덤핑마진 및 최종 조치 결정 |
최종 세율 확인 및 수출가격·거래조건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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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
반덤핑관세 징수 |
수입자·통관업체와 적용 세율 및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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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일몰재심 |
기존 조치 유지·변경 여부 검토 |
재심 일정 모니터링 및 필요자료 사전 준비 |
[자료: 중국 상무부]
기업 변경에 따른 반덤핑 세율 승계 경우와 유의사항
중국 상무부는 2026년 6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기업의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세율 승계 신청에 대해 기존 기업과 신규 법인 간 생산설비, 생산능력, 원자재 공급처, 고객기반, 판매채널 및 경영진 구조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반덤핑 세율 및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결정한 바가 있다.

[자료: 중국 상무부]
위의 경우는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과 같이 기업별로 차등 적용되는 반덤핑 과세 체계에서 기업의 합병·분할, 흡수합병, 법인명 변경 등 조직 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법인에 적용되던 반덤핑 세율 및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가 중국 수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법인 변경 시 세율 승계 여부 사전 확인 및 승계 신청
합병·분할·흡수합병·법인명 변경 또는 생산법인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반덤핑 조치의 세율 승계 가능 여부를 중국 당국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 기업과 신규 법인의 생산설비, 생산능력, 원자재 공급처, 고객기반, 판매채널 및 경영진 구조 등 기업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상무부에 기존 세율 및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② 세율 승계 이후 수출·통관 단계 관리
세율 승계가 인정된 이후에도 실제 수출·통관 과정에서 해당 세율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등 주요 선적서류의 수출자 명의를 변경된 법인명과 일치시키고, 중국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행업체에 변경된 법인명과 적용 세율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통관 단계의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반덤핑 조치 대상 기업이 조직 재편을 실시할 경우 ① 기존 세율의 승계 여부 확인 및 기업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와 신청, ② 승계 결정 이후 신규 법인명의 수출·통관 서류 관리까지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 : 중국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 수입 동향(HScode: 3907.1090)
중국은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및 공업용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의 주요 소비·수입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주요 POM 수입 대상국으로 최근 수년간 중국의 전체 POM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중국의 POM 수입액은 7,400만 달러이며, 이 중 한국산 제품은 3,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43.6%를 차지했다.
(단위: U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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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국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7월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
총계 |
50 |
-23.7% |
74 |
46.1% |
66 |
-10.5% |
42 |
5.9% |
|
1 |
한국 |
27 |
-30.1% |
38 |
43.6% |
32 |
-16.7% |
22 |
14.1% |
|
2 |
네덜란드 |
7 |
-33.5% |
12 |
74% |
10 |
-13.9% |
8 |
28.0% |
|
3 |
일본 |
3 |
-36.1% |
5 |
70.8% |
7 |
30.7% |
3 |
-33.3% |
|
4 |
말레이시아 |
5 |
783.8% |
4 |
-16.7% |
3 |
-28.4% |
2 |
-0.5% |
|
5 |
태국 |
2 |
25.3% |
3 |
80.7% |
1 |
-77.8% |
1 |
4.9% |
* 주: 순위는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중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KOTRA 하얼빈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