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사례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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