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내린 폭우로 14일 오전 5시33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주택 담벼락이 도로로 무너져 내려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3.7.14 (사진=영광군)
밤새 내린 폭우로 14일 오전 5시33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주택 담벼락이 도로로 무너져 내려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3.7.14 (사진=영광군)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밤새 내린 폭우로 14일 오전 5시33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주택 담벼락이 도로로 무너져 내려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3.7.14 (사진=영광군)

정부는 17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집중호우 때 전남광주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인 33억 원의 2.5배인 8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포된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포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재난현장지원총괄과(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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