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부터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이하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109는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지만, 그동안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웠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의 안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며, 통신사는 긴급통신용 전화에 대해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09 이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10월 1일부터 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적용한다.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이용자는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도 109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사람도 자살위기 상황에서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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