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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