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또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구례군이 지난 7월 10일 가장 먼저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중 16만 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다.
지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으로 신청을 안내해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등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한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