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D

DAC Recommendation and Guideline(DAC 권고 및 지침)

DAC Recommendation and Guideline(DAC 권고 및 지침)

용어 설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의 규모 확대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들의 ODA/GNP의 비율을 0.7%까지 높이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편임.
그러나, ODA의 조건개선을 위한 증여율(G.E) 86%이상 유지 권고는 일본(1996~97년, 78.6%)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고 있음. 또한 DAC는 1987년 4월에 채택된 “Guideline Principle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를 통하여 1988년 7월부터 tied 및 partially untied 원조자금공여의 경우 최저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 최빈개도국(LLDCs)에 대해서는 50%이상, 기타 개도국(LDC)에 대하여는 3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바 있음.
한편, OECD 회원국들은 1992년 2월 전체회의에서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997년 6월 이를 재개정하여 무분별한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 지원으로 야기되는 무역질서 왜곡현상과 선진국의 자본재수출 과당경쟁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 지원조건을 강화하였는 바, ① 지원금액이 SDR 2백만 미만 또는 C.L.이 80% 이상(단, 혼합신용은 예외) ② LLDCs 국가에 대하여는 C.L. 50%이상 80% 미만의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를 별다른 조건 없이 사전통보의 절차만 거쳐 지원 가능, ③1998년 기준 1인당 GNP 3,030달러 이하(LLDCs 수준 초과) 해당국가(중소득 개도국)에 대한 C.L 35% 이상 80% 미만의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는 commercially viable하지 않은 project의 경우에만 사전통보를 거쳐 지원가능, ④1998년 기준 1인당 GNP 3,030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세계은행으로부터 상환기간 17년 차관수혜 불능국)에 대해서는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 제공금지 등임.
표제어
DAC Recommendation and Guideline(DAC 권고 및 지침)
분류
D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