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파

판매권수여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Distributorship Agreement

용어 설명

외국에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를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사정에 밝은 판매대상국가의 특정한 자(Distributor)에게 판매권을 수여하여 특정상품에 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정하는 계약. 특약점 계약 또는 판매권수여계약이라 한다.
표제어
판매권수여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한글명
판매권수여계약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