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권수여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Distributorship Agreement
용어 설명
외국에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를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사정에 밝은 판매대상국가의 특정한 자(Distributor)에게 판매권을 수여하여 특정상품에 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정하는 계약. 특약점 계약 또는 판매권수여계약이라 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