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용어 설명
1997년 4월 21일 부실기업의 연쇄적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금융기관 협약으로 원래 이름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처음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최근에는 취지와 기능을 감안하여 부도유예협약으로 부른다.
1997년 한보사태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소문이 돌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이 만든 협약이다.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협약적용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1997년 한보사태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소문이 돌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이 만든 협약이다.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협약적용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