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다

대외무역법

용어 설명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 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 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로서 업체수 또는 생산량의 국내비중이 3 0% 이상인 생산자, 해당 수입상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 해당 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부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상공부장관)는 상공부와 해당 제품 소 관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 들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필요시 180일 연장가능)에 조사 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조사 하는 내용은 수입 증가의 정 도, 수입증가요인,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정도(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이다.
표제어
대외무역법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