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safeguard
용어 설명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 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 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수입국은 세이 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 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 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수입국은 세이 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 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