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신고
용어 설명
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세가격신고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송품장(Invoice),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