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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용어 설명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공정증서에는 ''일반의 공정증서''와 ''집행증서''가 있다. ''일반의 공정증서''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한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하는 것을 사문서의 인증이라고 한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가 금전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시강제집행인락문언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언을 부기한 것을 말한다.
표제어
공정증서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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