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3일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범부처 진화 헬기를 315대로 늘리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과 공중·특수진화대 인력도 확충한다.
산림청은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불 원인별 대책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24시간 상황관리와 진화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선제적 진화와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범부처 진화 헬기는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54대 늘린다.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79대,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늘린다.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 헬기 7대의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했다. 기상 등 운항 여건이 맞으면 야간 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는 야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10월 말까지 산림 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산주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에서 25m 이내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 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해 산림 인접지역의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한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의 처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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