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세정 공정부터 섬유 염색·가공, 기계 부품의 표면처리까지 제조업의 상당수 공정에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최종 제품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제품의 품질과 생산공정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필수 원료이다. 특히, 전자·섬유·기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베트남에서는 화학원료의 안정적인 수입과 공급이 제조업 운영에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수입 규모는 꽤나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관세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화학물질(Hoa chat) 수입액은 약 80억 8,500만 USD, 화학제품(San pham hoa chat)은 약 81억 1,300만 USD로 두 품목의 수입액이 총 162억 USD에 달했다. 반면, 동 기간 수출액은 약 56억 9,100만 USD로, 해당 품목에서 약 105억 USD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新화학물질법(69/2025/QH15)을 시행하고, 1월 17일 시행령 제24·25·26호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목록과 인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동 개편에 따라, 기존 수입 및 사용하던 화학물질이라도 관리 분류에 따라 제조·판매업 자격증명서, 수출·입허가 및 사용 목적 등록 등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부 신규 특별관리 화학물질은 제조·판매 관련 경과조치가 적용되더라도 별도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허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한편, 2026년 4월에는 일부 화학물질과 거래 방식에 대한 인허가 면제 범위가 조정됐다. 수출가공기업(EPE)의 베트남 국내 거래에 대한 수출·입허가 면제가 신설되고, 기존 혼합물의 면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이에 화학물질별 관리 분류뿐 아니라 수입 목적, 거래 상대방, 혼합물의 성분 함량 등이 실제 통관 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으며, 우리 기업이 기존에 수출하거나 현지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던 화학원료의 거래조건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베트남 화학산업의 수입 구조와 新화학물질법 도입 배경

베트남 화학산업은 전자·섬유·기계 등 제조업 성장과 함께 확대해 왔다. 특히,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세정용 화학물질, 섬유 가공용 염료와 첨가제, 금속 표면 처리제 및 합성수지 원료 등 다양한 산업용 화학물질에서 수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 6월 16일 총리 결정문(726/Qd-TTg)호를 통해 을 승인했다. 동 전략은 기초화학·석유화학·산업용 고무·의약화학·비료 등을 중점 분야로 육성하고, 2030년까지 화학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10~11%와 전체 산업 대비 비중 4~5%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내 수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베트남 및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수입 통계에서도 화학원료의 조달 수요가 확인된다. 베트남 관세국의 잠정통계를 인용한 현지 무역정보 사이트 Vinanet에 따르면, 2026년 1~8월 화학물질 관련 수입액은 약 12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4% 증가했다.

구분

2025년 수입액

2025년 수출액

무역수지

화학물질

약 80.8억 달러

약 27.8억 달러

약 -53.1억 달러

화학제품

약 81.1억 달러

약 29.1억 달러

약 -52.0억 달러

합계

약 162.0억 달러

약 56.9억 달러

약 -105.1억 달러

주) 베트남 관세국의 화학물질(Hóa chất) 및 화학제품(Sản phẩm hóa chất) 품목 분류 기준. 2026년 1~8월 수치는 현지 보도의 품목별 누계 기준

[자료: 베트남 관세국,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입 원료 수요가 높은 산업구조, 즉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변화가 제조기업의 수입 절차와 공급업체 선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입업체의 인허가 요건과 화학물질별 신고·등록 의무, 통관서류 및 보관시설 요건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베트남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2007년 화학물질법(06/2007/QH12)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이후 시행령(113/2017/ND-CP) 및 개정 시행령(82/2022/ND-CP) 등을 통해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화학물질, 제조·판매 제한 화학물질, 산업용 전구체 및 수입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그리고 올해 제정된 2026년 新화학물질법은 기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물질별 제조·판매·수출입 절차, 사용정보 등록 및 안전관리 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관리 목적뿐 아니라 기업의 취급 활동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명

시행·적용일

주요 내용

화학물질법
(69/2025/QH15)

2026.1.1.

기존 법률(06/2007/QH12) 대체, 관리체계 개편

시행령(24/2026/NĐ-CP)

2026.1.17.

화학물질 관리대상 및 분류

시행령(25/2026/NĐ-CP)

2026.1.17.

화학산업 육성,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시행령(26/2026/NĐ-CP)

2026.1.17.

제조·판매업 자격, 수출입허가, 신고·등록 및 경과조치

정부 결의(19/2026/NQ-CP)*

2026.4.29. 시행

인허가 면제·절차 간소화, 5.29.부터 일부 허가권한 지방 이양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26/2026/TT-BCT)

2026.5.29.

화학물질 관련 행정절차 및 담당기관 조정

주*) 결의 제19호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일 효력 종료 예정이며, 관련 후속 법령이 먼저 시행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조기 대체될 수 있음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베트남 산업무역부, 호치민무역관 종합]

그렇다면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개편에서 우리 기업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존에 수입·사용하던 화학물질이 새로운 관리목록에서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가?’가 될 것이다.

관련 시행령(24/2026/ND-CP) 화학물질 관련 목록을 네 개의 별표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제조기업의 원료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의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화학물질과 의 특별관리 화학물질이다. 에는 화학사고 예방·대응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이 규정돼 있다.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설·인력·안전관리 요건을 갖추고, 사업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특별관리 화학물질은 제조·판매업 허가 외에도 수출·입허가, 사용 목적 등록 및 거래 정보 관리 등 추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관리 분류

주요 규제 내용

기업 확인사항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제조·판매업 자격증명서, 시설·인력·안전관리 요건

공급업체의 사업자격, 자체 사용 목적 등록

특별관리 화학물질

제조·판매 및 수출입허가, 사용 목적 등록, 거래정보 관리

물질별 관리 그룹, 수입허가, 사용 목적

금지 화학물질

원칙적 취급 금지, 예외적인 목적에 한해 허용

별도 허가 및 사용 목적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물질 특성과 취급량에 따른 사고대응계획

저장시설, 취급량, 사고 예방조치

주) 관리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며, 적용 의무는 물질별 특성과 취급활동에 따라 구분됨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의 시행령(24·25·26/2026/ND-CP)]

기존 법령에서 관리하던 물질이 현행 목록에 유지된 사례와 새롭게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구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CAS 75-05-8)과 아크릴산(Acrylic acid, CAS 79-10-7)은 종전 시행령(113/2017/ND-CP)의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목록에 포함됐으며, 2026년 시행령(24/2026/ND-CP)에서도 같은 분류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1,4-부탄디올(1,4-Butanediol, CAS 110-63-4)은 현행 시행령(24/2026/ND-CP)에서 특별관리 제1그룹의 산업용 전구체(IVB)로 분류된다. 이 물질은 폴리우레탄과 고분자 소재뿐 아니라 스판덱스 제조에 필요한 PTMEG(폴리테트라메틸렌에테르글리콜)의 원료로도 활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9일 시행된 시행령(28/2026/ND-CP)에서 1,4-부탄디올을 별도 지정하고, 기존에 적법하게 제조·판매하던 사업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구체 관련 관리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물질명

CAS No.

종전 관리 분류

2026년 관리 분류

아세토니트릴

75-05-8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기존 분류 유지

아크릴산

79-10-7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기존 분류 유지

1,4-부탄디올

110-63-4

종전 전구체 목록 미등재,

기타 목록 최종 확인 필요

특별관리 제1그룹,

산업용 전구체

주) 화학물질법상 적용 요건은 관련 종전 관리목록과 대조해 판단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1,4-부탄디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제조·판매 관련 경과기간과 수출·입허가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시행령(26/2026/ND-CP) 제14조는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를 통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의 제30조 제4항에서는 경과조치는 신규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제조·판매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내용이다.

베트남 관세국도 특별관리 목록에 신규 편입된 납 관련 화학물질의 수입 질의에 대해 별도 유예조항이 없는 수출입허가 요건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1,4-부탄디올과 같은 특별관리 화학물질을 베트남에 공급하는 경우, 현지 수입업체가 관련 수입허가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수입 방식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화학원료 수입·거래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요건

新화학물질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 분류뿐 아니라 수입 목적과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특히, 우리 기업은 ▲현지 제조법인의 직접 수입 여부, ▲수출가공기업(EPE) 지위, ▲혼합물의 성분 함량 등을 구분해 관련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직접 수입 및 자체 사용 : 거래 목적별 인허가 의무

시행령(26/2026/ND-CP) 제6조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입 품목분류표상 HS 제28·29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통관 전에 국가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상업송장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DS) 등이 요구되며, 10kg 미만 수입이나 별도 수입허가를 받은 특별관리 화학물질 등에는 신고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화학물질은 그 수입 목적에 따라 의무를 구분한다. 수입 후 재판매하는 기업은 판매업 자격증명서를 갖춰야 하나, 자사 생산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업은 자격증명서 없이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목적을 등록하면 된다.

* 2026년 4월 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화학국은 관세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인 공문(813/HC-CNHC)를 통해, 조건부 화학물질을 자체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의 사용 목적 등록 시점은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함.


한편, 특별관리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수출입허가가 통관 요건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사 생산공정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별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 사용 또는 사용 목적 변경 30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26년 5월 29일부터 특별관리 제1그룹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입 목적

인허가 요건

관리의무 내용

조건부 화학물질 수입·재판매

판매업 자격증명서 필요

제10조상 별도 등록 규정 없음

조건부 화학물질 자체 사용 목적 수입

제조·판매업 자격증명서 불필요

등록 필요, 시점은 기업 선택 가능

특별관리 화학물질 수입·재판매

원칙적으로 수입허가 및 판매업 허가 필요

거래정보 등 별도 의무 확인

특별관리 화학물질 자체 사용 목적 수입

원칙적으로 수입허가 필요

최초 사용·목적 변경 30일 전 등록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26/2026/ND-CP의 제6·10·14·15조), 베트남 산업무역부 화학국 공문(813/HC-CNHC), 호치민무역관 재가공]

(2) 수출가공기업(EPE) : 베트남 국내 구매 시 허가 면제 적용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전자·섬유 제조기업 중에는 수출가공기업(EPE, 베트남어로는 DNCX)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이 있을 것이다. 수출가공기업(EPE)은 일반 내수기업과 통관상 구분되므로 현지 공급업체에서 원료를 구매하더라도 수출입 통관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통관상 수출입으로 처리되는 거래라고 해서 모든 수출입 관련 인허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시행령(26/2026/ND-CP)은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를 원칙적으로 요구했으나, 내수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 거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산업무역부 화학국은 2026년 3월 27일 공문(597/HC-QLHC)을 통해 별도 세관관리구역과의 거래에는 대외무역관리법 제56~59조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4월 29일 시행된 결의(19/2026/NQ-CP)를 통해 내수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 특별관리 화학물질 거래를 수출입허가 면제대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이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특별관리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경우, 관련 거래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화학물질 수출입허가가 면제된다. 다만, 통관절차와 사용 목적 등록 등 다른 관리의무는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 직접 수입이나 보세창고를 통한 반입은 거래방식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3) 혼합물·보관 : 성분 함량과 취급시설에 따른 규제 차이

여러 화학물질이 혼합된 제품은 해당 성분의 함량에 따라 관리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관련 시행령(24/2026/ND-CP)에 따르면, 조건부 화학물질은 혼합물 내 함량 5% 초과, 특별관리 제1그룹은 1% 초과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특별관리 제2그룹은 국제협약 관련 물질과 산업용 전구체에 각각 1% 및 5%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별개로 시행령(26/2026/ND-CP)은 혼합물에 대한 인허가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4월 정부 결의 제19호는 일부 면제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 면제기준은 기존 제1그룹 1% 미만·제2그룹 5% 미만에서 각각 1% 이하·5% 이하로 조정됐다.

구분

적용기준

조건부 화학물질 관리대상 혼합물

해당 성분 5% 초과

특별관리 제1그룹 관리대상 혼합물

해당 성분 1% 초과

특별관리 제2그룹 관리대상 혼합물

국제협약 관련 1% 초과,

산업용 전구체 5% 초과

조건부·특별관리 화학물질 제조·판매업 인허가 면제

해당 성분 1% 이하

특별관리 화학물질 수출입허가 면제

제1그룹 1% 이하,

제2그룹 5% 이하

금지 화학물질 혼합물 제조·수입허가 면제

해당 성분 0.1% 미만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시행령 24/2026/ND-CP의 별표 II·III, 시행령 26/2026/ND-CP의 제21조, 결의문 19/2026/NQ-CP호 부록 III 제2부 C편)]

이에 우리 진출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DS)에 기재된 구성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정확한 함량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은 공급업체로부터 별도의 성분확인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부품 세정제나 섬유 염색·가공제 등 여러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품목명만으로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성분별 확인이 중요하다.

반면, 화학물질 보관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시행령(26/2026/ND-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 화학물질 보관업 자격증명서 제도가 시행됐으며, 조건부 화학물질 판매업체는 자체 보관시설을 갖추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창고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외부 창고를 이용하는 제조·유통기업은 해당 보관업체의 자격증명서와 취급 가능 물질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경과조치 및 향후 제도 변화

新화학물질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화학물질의 종전 관리 분류와 기업의 기존 허가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신규 관리대상의 제조·판매 관련 경과기간과 수출입허가 의무는 별도로 적용된다.

시행령(26/2026/ND-CP) 제30조에 따르면, 기존 관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조건부 제조·판매 또는 특별관리 대상에 편입된 화학물질의 취급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관련 제조·판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시행령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조건부 제조·판매업 자격증명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신규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제조·판매업 관련 경과조치가 수출입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동 시행령 제30조 제4항은 일정 기간 제조·판매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에 특례를 부여할 뿐이므로, 별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출입허가는 사전에 확보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적용기한

주요 내용

특별관리 자체 사용 목적 및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록

2026.3.1. 전

관련 정보 등록 의무 이행

신규 조건부 제조·판매 대상

2026.12.31. 전

관련 자격요건 충족

신규 특별관리 화학물질 제조·판매업

2026.12.31. 전

관련 허가 및 자격요건 충족

신규 특별관리 화학물질 일부 수출입 거래

2026.12.31. 전

제조·판매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 특례

기존 조건부 제조·판매업 자격증명서 보유기업

2027.12.31.까지

기존 증명서 인정

일부 산업용 전구체 관련 기존 자격증명서

2027.12.31.까지

제조·판매업 허가의 대체서류로 인정

주)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는 기존 관리 분류 및 허가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수출입허가 면제는 별도 판단해야 함.

[자료: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26/2026/ND-CP의 제14·30조), 정부 결의문(19/2026/NQ-CP)]

향후 관리대상과 경과조치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6년 8~9월 시행령(24/2026/ND-CP)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초에는 기존 시행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행령안이 법무부 심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부 신규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제조·판매 요건 충족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기업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시행령(26/2026/ND-CP) 제23조 통해 산업무역부 장관이 2028년 이전까지 국가 화학물질 목록(National Chemical Inventory)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인정하는 해외 화학물질 목록으로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화학물질 등록목록, 미국 유해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 일본의 기존·신규 화학물질 목록(ENCS) 등을 명시했으나, 한국의 화학물질 목록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에 신규 화학원료를 공급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물질의 해외 인정 목록 등재 여부와 향후 국가 화학물질 목록 제정에 따른 등록요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번 제도 개편은 화학물질 수입·유통기업뿐 아니라 관련 원료를 사용하는 전자·섬유·기계 등 현지 제조기업의 조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전기 제조기업은 세정제와 표면처리용 화학물질의 관리 분류를, 섬유기업은 염색·가공용 혼합제품의 성분 함량과 스판덱스 원료 관련 전구체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금속 제조기업은 세정·도금용 화학물질의 보관시설 요건이 중요하며, 화학·소재기업은 특별관리 물질의 수입허가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일부 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시행령 제26호 제29조에 따라 제품 유통 전에 생산·수입 건별로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표시·공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기존 원료 조달체계에 화학물질별 관리정보와 인허가 확인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공급업체와 베트남 현지법인 간에 화학원료의 성분·함량 및 관리 분류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원료 도입이나 공급업체 변경 시 인허가 검토를 거치도록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령 개편에 따른 통관 지연과 원료 공급 차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사점

베트남의 新화학물질법 시행으로 산업용 화학물질의 관리 분류와 제조·판매·수출입 요건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의 원료 조달에도 새로운 검토사항이 발생했다. 특히 수출입허가와 사용 목적 등록 의무가 취급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수출가공기업의 국내 거래 및 일부 혼합물에는 별도의 인허가 면제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관리대상에 대한 경과조치와 기존 허가의 유예기간이 구분되는 만큼, 기업은 화학물질별 관리 분류와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관리목록 개정과 국가 화학물질 목록 구축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은 원료의 성분정보와 수입·사용 목적, 거래업체의 인허가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동 자료는 베트남 新화학물질법 및 관련 시행령과 정부 결의문 등 베트남어 법령 원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 및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기업의 실제 적용 요건은 화학물질의 관리 분류 및 성분 함량, 수입·사용 목적, 거래 방식, 기존 인허가 보유 여부 및 경과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정부 법령 홈페이지, 베트남 관세국,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 현지 언론 매체 VinaNet,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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