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영향에 따라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31일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종료된다.
다만 고시 종료 이후에도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요소수의 경우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4일부터 고시를 시행해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해 왔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 국내 생산·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기로 했다.
요소 및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돼 현재 재고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며, 주사기 역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재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820),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567),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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