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배경: K-푸드·소비재 진출 확대와 동시에 유통 리스크 증가
캄보디아 소비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의 확산, 젊은 소비층의 브랜드 선호, 현대식 유통망 확대 등에 힘입어 한국산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시장 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 민감도가 높은 현지 특성상 인기도 상승과 맞물려 저가 수입품, 병행수입, 비공식 유통, 모방 포장 제품 등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라벨링,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보관 상태, 수입 경로 등이 현지 당국의 핵심 단속 점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및 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단속 사례는 한국 기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반입 제한이나 소비자 정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우회 반입, 재포장, 원산지 세탁, 유통기한 조작 등 비공식 유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유사 상표 및 모방 포장, 온라인 무단 판매, 비공식 수입품 등으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훼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수출 단계부터 정교한 유통망 관리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병행해야 하며 단편적인 '수출 완료'를 넘어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유통 단계 관리'를 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
|
|
[자료: Khmer Times 기사 발췌]
캄보디아 위조 불법 유통 대응 관련 주요 기관
캄보디아 내 위조상품, 불법 유통상품, 소비자 안전 관련 단속은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 기관은 상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경쟁·부정행위단속총국(CCF: Consumer Protection, Competition and Fraud Repression Directorate-General)이다. CCF는 2020년 기존 CAMCONTROL이 개편되어 출범한 기관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 공정경쟁 촉진, 부정행위 근절,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안전 확보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조직은 총 6개 부서(일반행정·홍보부, 소비자보호부, 실험실부, 경쟁부, 할랄부, 기술업무부)와 25개 수도·주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소비자보호부는 시중 유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사, 허위·오인·기만 광고 대응, 소비자 민원 조사 및 처리를 전담하며, 규정 미준수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 조치 요청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CCF는 25개 전국 지부를 활용해 현장 시장 단속, 제품 안전 검사, 불법·부정 제품 조사 등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전국 단위로 펼치고 있다.

[자료: 캄보디아 상무부 DIP, CCF, GDCE, 캄보디아 경찰청,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자료 종합]
주요 법령 및 규제 포인트
캄보디아는 위조 상품 대응을 위한 단일 통합 법률 대신, 상표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안전법, 제품·서비스 품질안전관리법, 전자상거래법, 관세 관련 규정 등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CCF(소비자보호·경쟁·부정행위단속총국) 역시 해당 법령들을 현장 단속 및 사법 조치의 핵심 법적 근거로 안내하고 있다.
1)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
캄보디아의 상표권 보호와 위조상표 단속의 핵심 법령은 [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2002] 이다. 동 법은 상표·상호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상무부 지식재산권국 등록을 통해 확보된다.
주요 조항으로는 제3조의 상표권 등록 원칙, 제5조의 상표등록 신청, 제10조의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 제12조의 상표권 존속기간 10년 및 갱신 규정이 있다. 해외 신청인은 제58조에 따라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위조상품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61조에서 위조상표 상품을 정의하고, 제64조와 제66조는 위조상표의 제작, 수입, 판매, 판매목적 보유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69조는 위반 상품의 몰수·폐기 근거를 둔다. 또한 제22조와 제23조는 정직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브랜드명, 로고, 포장 디자인, 제품 외관을 모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2) 소비자보호 및 허위·오인 표시 규제
[Law on Consumer Protection, 2019]는 위조상품과 함께 허위·오인 표시, 기만적 광고, 품질·가격·성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을 규제하는 주요 법령이다.
제9조와 제10조는 상품·서비스의 광고, 판촉, 품질, 특성, 수량, 표준 등에 관한 부정직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12조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제18조는 광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허위 또는 오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41조, 제44조, 제45조는 위반 시 경고, 영업등록·허가 정지 또는 취소, 과징금·벌금 등의 제재 근거를 둔다. 따라서 위조상품이 정품처럼 광고되거나 품질·원산지·성능이 허위로 표시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제품·서비스 품질안전관리법
[Law on the Management of Quality and Safety of Products and Services, 2000]은 불량제품, 위조·변조 제품, 허위 원산지·품질 표시, 소비자 안전 침해 제품을 규제하는 일반 제품안전 법령이다. 제3조는 캄보디아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 구성, 사용방법,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를 크메르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4조는 제품·서비스 정보의 정확한 제공을 요구한다.
위조·변조 제품과 관련해서는 제16조부터 제21조가 적용된다. 제16조는 제품의 정체성, 원산지, 품질, 구성, 수량, 제조일자 등에 관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제17조와 제19조는 변조·오염 제품 및 관련 도구의 유통·보관을 금지한다. 제20조는 제품 위조·변조에 사용되는 장비 유통을 금지하며, 제21조는 품질, 안전성, 원산지, 가격 등에 대한 허위·오인 광고를 금지한다. 제22조와 제23조는 소비자 건강·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제품 판매금지, 압류, 폐기, 리콜, 환불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4)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위조상품 관리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Law on Electronic Commerce, 2019]가 적용될 수 있다. 동 법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상거래를 규율하고,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중개자가 위법 정보나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인지한 경우 삭제, 접근 차단, 증거보전,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29조는 온라인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 연락처, 거래조건, 비용, 지급방법, 취소·반품·환불 조건, 상품·서비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31조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모방 전자시스템 제작을 금지한다. 따라서 공식 브랜드몰이나 SNS 계정을 사칭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으며, 제52조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 벌금·징역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5) 식품안전법 및 식품 라벨링
식품류 위조·모조·허위표시에는 [Law on Food Safety, 2022/Royal Kram No. NS/RKM/0622/006]이 적용된다. 동 법은 식품 생산, 가공, 포장, 유통, 판매 전 단계에서 안전성, 품질, 위생, 법규 준수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다.
제9조는 식품사업자의 허가 의무를 규정하고, 제11조와 제12조는 식품사업자가 안전하고 적합한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통보, 추적성 확보, 리콜 등에 협조하도록 정한다. 제13조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 사기적 브랜드가 부착된 식품, 유통기한이 없거나 부적정 라벨이 부착된 식품의 생산·가공·포장을 금지한다. 제15조는 소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라벨이 부정확한 식품, 안전하지 않거나 사기적 브랜드가 부착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18조는 포장식품 라벨 표시 의무와 크메르어 표시 필요성을 규정하며, 허위·기만·오인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제19조는 식품의 품질·안전성에 관한 허위·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제37조와 제38조는 허위 식품광고 및 허위 식품라벨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둔다.
6) 포장식품 영양정보 표시 [Prakas No.0059]
포장식품 영양정보 표시는 [Prakas No.0059 on Nutrition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 Products]에 따라 관리된다. 동 Prakas는 포장식품이 허위·기만적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조는 수입, 제조, 가공, 포장, 유통되는 포장식품 중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제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식품사업자의 품질, 안전성, 라벨링 요건 준수 의무를 정한다. 제5조는 영양정보 표시가 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지만, 표시하는 경우 크메르어 또는 크메르어 부착 라벨을 사용해야 하며 허위·오인·기만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6조는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등 주요 영양성분 표시 항목을 제시하고, 제8조는 영양·기능성 표시를 할 경우 관련 영양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관세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Prakas No.196]
통관 단계에서는 상표법상 국경조치 조항과 [Prakas No.196 on the Policy for Suspens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Imports and Exports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21]이 중요하다.
상표법 제35조는 등록상표권자가 위조상표 상품의 수입이 발생했거나 임박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 또는 관계기관에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6조는 통관보류 신청 시 상표등록 관련 서류, 침해 근거, 물품 설명 또는 견본, 신청인·대리인 정보, 위임장, 수수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는 세관의 통지, 담보 제공, 통관보류 기간 및 해제 절차를 다룬다.
[Prakas No.196]은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권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세관의 직권 조치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캄보디아에는 일반적인 세관 상표권 기록제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권리자는 현지 대리인, 수입업체, 관세당국과 협력해 의심 화물 정보, 수입업체 정보, 항만·국경 체크포인트 정보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 공개 크메르어 및 영문 기준 요약. 실제 적용 시 현지 법률 자문 확인 필요
[자료: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DC, WIPO 자료 종합]
최근 위조·불법 유통상품 단속 사례
최근 캄보디아에서 부각되는 불법 유통 사례는 전통적인 ‘상표 위조’를 넘어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불법 수입, 보관상태 불량 제품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태국과의 국경 갈등 이후 태국산 제품의 정식 유입 경로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 반입 및 재포장 제품에 대한 단속 사례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자료: The Phnom Penh Post, CamboJA News 보도자료 및 KOTRA 프놈펜무역관 정리]
2026년 6월 프놈펜 CCF 지부와 지방 당국은 뚤꼭, 민쩨이, 센속, 포센체이, 쯔바암포브, 프렉프노브, 당코, 캄불 등 시내 전역에서 태국산 제품 밀수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산 제품 112개 품목(23.245톤)과 변질 과일 204상자(3.264톤)를 적발해 임시 압수 조치되었다. 특히 당국은 특정 브랜드(TSP)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라벨 변조, 냉동고 전원 차단 보관, 출처 불분명 제품 판매 등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소비자 사용 중단을 경고했다. 단속 기준이 제품의 안전성과 보관 조건, 이력 관리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2026년 5월에는 캄폿주에서는 태국산 설탕을 베트남어 포대로 재포장해 원산지를 세탁 및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CCF는 소비자와 당국을 오인하게 한 해당 행위에 대해 관련 제품의 구매·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태국산 정제당 브랜드(KBS, TRR Group 등) 및 베트남어로 재포장된 설탕 제품 전반에 대해 수입·판매·재포장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바탐방 지역에서는 태국산 두리안 밀수 판매 의혹이 제기되어 CCF 관계자가 두리안 판매상 인터뷰와 샘플 검사를 진행한 사례가 보도됐다. 이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원산지 추적성, 안전성 검사, 국경 반입 경로 검증이 핵심 관리 요소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점검해야 할 주요 규제 포인트
1) 크메르어 라벨링 및 필수 표시사항
캄보디아에서 포장 식품을 유통하려면 제품 라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포장식품에 대해 크메르어 라벨 표시를 요구하며,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통관 전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주요 표시 항목으로 상표, 성분표, 순중량, 제조자·수입자명 및 주소, 원산지, 제조번호, 날짜 표시, 보관방법,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품을 수출하기 전 캄보디아 수입업체와 함께 라벨 시안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 수입자명, 유통기한, 성분명, 알레르기 유발 성분, 보관방법 등은 소비자 민원이나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항목이다.
2) 원산지·바코드·수입자 정보의 일관성
최근 태국산 식품 단속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캄보디아 당국은 제품 원산지와 라벨 정보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태국산 설탕을 베트남어 포장지로 재포장한 사례, 태국산 유제품에 캄보디아 바코드를 허위로 부착한 사례 등은 모두 제품의 실제 출처와 표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다. 기업은 제품 포장, 제품 성분, 바코드, 원산지 표시, 수입자 정보가 실제 수출·수입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지 유통업체가 임의로 포장을 변경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제품 재포장 및 라벨 임의 변경 관리
캄보디아에서는 일부 유통업자가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제조자, 수입자, 유통기한, 성분표시가 임의로 변경되면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및 유통기록 관리
최근 태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냉동육·냉동식품 200톤 이상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례는 위조 식품이기 보다는 밀수·비공식 유통·품질 의심 식품 단속에 가까우나,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수입경로와 보관상태가 단속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냉동식품, 육가공품, 수산식품, 간편식품 기업은 캄보디아 유통 시 수입신고서, 검역·위생 관련 서류, 냉장·냉동 보관 기록, 창고 위치, 유통기한 관리 체계를 현지 파트너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온라인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
캄보디아에서는 페이스북, 텔레그램, 틱톡,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소비재 판매가 활발하다. 공식 수입상이 아닌 판매자가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낮춰 판매하는 경우 병행수입, 유통기한 임박 재고, 위조품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정품 확인 방법, 공식 판매처 목록, 소비자 문의 채널을 사전에 안내하면 브랜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
|
|
보건당국 관련 공문 |
단속 사례 |
[자료: 캄보디아 보건당국, 캄보디아 상무부 자료 종합]
한국기업 진출 시 유의사항
캄보디아는 한국산 라면, 과자, 음료, 조미료, 냉동·건강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할수록 유사 제품, 비공식 병행수입,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온라인 무단 판매 등의 리스크 역시 동반 상승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진출 초기부터 단순한 바이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수입업체 검증, 상표권 등록, 라벨링 검토, 공식 유통망 구축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지 파트너가 임의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변경할 경우, 현지 단속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식품 통제 및 단속 강화 기조는 진출 기업에 단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역으로 정품 및 합법 유통 제품에는 시장 차별화의 훌륭한 기회가 된다. 원산지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고 크메르어 라벨 등 필수 제품 정보를 충실히 갖춘 한국 제품은 불법 유통 제품과 확연히 대비되어 현지 소비자와 유통망의 굳건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자료: Competition and Fraud Repression Directorate-General (CCF)]

주: 신청서 다운로드 (https://cambodiantr.gov.kh/en/procedure/?title=application-for-certificate-of-mark-registration)
[자료: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한국 기업은 상무부 지식재산권국(DIPR)을 통한 상표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은 현지 브랜드를 보호하고 침해 발생 시 법적·행정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다. 식품, 화장품, 생활 소비재처럼 소비자 접점이 넓은 품목일수록 유사 상표나 모방 포장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 브랜드명, 로고, 포장 디자인, 영문·크메르어 표기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장 진출 초기의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인식해야한다.
시사점
캄보디아-태국 국경 갈등이 단기간 내 식품 수급 전반을 흔들지는 않겠으나, 특정 품목의 공급 경로 변경, 가격 변동, 비공식 유통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태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오랜 기간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온 만큼, 국경 통제 및 수입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원산지 위장, 밀수, 라벨 변조 등의 불법 유통 시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 식품 안전 확보, 원산지 표시 준수, 밀수 단속을 명분으로 시중 유통망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당국의 단속 강화를 단순한 규제 리스크로 인식하기보다, 정품 및 합법 유통 제품의 신뢰도를 입증할 차별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식 수입 절차 준수, 정품 인증 체계, 투명한 크메르어 라벨링을 완비한 제품은 불법·위조 식품 단속 국면에서 현지 소비자와 유통 채널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자료: Reuters, CamboJA News, Cambodianess, Phnom Penh Post, Kiripost, Khmer Times, CCF, Cambodian National Trade Repository, KOTRA 프놈펜무역관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