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해 계약일 허위 신고가 의심되고, 6건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의심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
#사례2, ○○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은 약 115.5억 원으로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명도비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 해당함에도 신고가격에서 제외해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거래 동향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올해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다.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총괄>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0) <유관>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한국부동산원 거래시장조사처(053-66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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