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 한국 식품 수요 증가


한국 식품은 더 이상 인도 내 틈새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라면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K-드라마 및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인도 소비자,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wiggy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7월 대비 2025년 7월 한국 음식 주문 건수가 50% 증가했으며, 수라트, 마이수루 등 2선 도시의 성장세가 오히려 대도시를 앞질렀다.


NielsenlQ 자료에 따르면 인도 내 한국 라면 시장 규모는 2021년 2천만 루피에서 2023년 6억 5천만 루피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산 파스타 및 면류 (라면 포함) 수입액은 497만 달러 에서 1,807만 달러로 263.% 증가했다. 대형 프렌차이즈 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고추장 소스를 활용한 "Make it Korean" 메뉴를, 버거킹은 전국 단위의 "Korean Spicy Fest"를, KFC는 한국식 면 요리를 활용한 "Double Chicken Dynamite"를 모두 2025년에 출시했다.


< 2023~2025년 한국-인도 식품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HS Code

품목

2023

2024

2025

1902

파스타 및 면류

12,305

15,567

18,068

0304

어류 필레

1,033

1,712

7,703

2101

커피 조제품

4,552

4,929

7,391

0303

냉동 어류

445

2,443

2,049

2103

소스 조미료

520

410

896

[자료 : Global Trade Atlas, 인도 상공부]


FSSAI 개요


인도 식품안전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은 2008년 뉴델리에 설립된 인도의 식품 안전 규제 기관이다.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에서 식품 안전 규정의 제정·관리, 식품 제조·수입·유통 관리, 수입 식품의 안전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FDA Bhawan, Kotla Road, Near Bal Bhavan, New Delhi – 110002, helpdesk-foscos@fssai.gov.in).


FSSAI 관련 법령 체계


1) 식품안전기준법 (2006) : 기존 8개 식품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인도의 근간 법률로, 이 법에 근거해 FSSAI가 설립되었다.

2)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2017) : 수입 절차, 검사 기준, 통관 요건을 규율하며, 가공식품·농산물 및 원료·음료 및 건강식품·식품첨가물·기능성 식품 등이 적용 대상이다. 수입자는 FSSAI 라이선스를 필수로 취득하고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3) 식품안전기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 : 사전포장 식품, 수입 식품, 제조·수입·유통·서비스 업체 전반에 적용되며, 라벨 필수 항목을 제품 기본정보, 제조 및 수입자 정보, 영양 성분, 채식 및 비채식 표시의 네 범주로 구분해 규정한다.

4) 식품첨가물 및 성분 규정 : 인도 내 제조·수입·유통 식품에 허용되는 성분과 첨가물의 최대 사용 기준을 정하며, 수입 식품은 FSSAI가 승인한 첨가물을 사용하고 성분·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 통관 제도 구조


식품안전기준법(2006) 제25조에 따라 FSSAI는 식품 수입을 규제하고 인체 섭취 안전성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2017」이 구체적인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 허가기관(Central Licensing Authority)의 수입 라이선스 없이는 누구도 식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DGFT 등록을 통한 유효한 수출입코드(IEC) 보유가 필수이다. 둘째, 세관 당국이 Swift ICEGATE 시스템을 통해 화물 정보를 FSSAI로 전달하면 FSSAI가 식품수입통관시스템(FICS)을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 수입 식품은 통관 완료 전까지 세관 지정 창고에 규정된 보관 조건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담당 승인관이 통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인도 식품 수입 통관 절차 >

[자료 : FSSAI 수입 매뉴얼]


< 식품 수입 통관 시스템 >

[자료 : FICS 포털]


제출 서류 및 통관 절차


수입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CHA)는 Customs ICE-GATE(icegate.gov.in) 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생성하기 위한 화물 통관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이후 수입업자는 FICS(fics.fssai.gov.in)에 로그인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담당 승인관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각종 식품안전기준(FSS)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FICS 결제 시스템을 통한 수입통관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다. 결제가 확인되면 담당 승인관은 항구에서의 화물 검사를 위해 수입업자 또는 통관대행업체와 일정을 조율하며, 통상 두 차례의 일정 확인 기회가 제공되고 이 기간 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담당 승인관이 직권으로 샘플을 채취한다.


육안 검사 및 시험 분석


담당 승인관은 화물이 적절한 온도 및 위생 조건에서 운송·보관되었는지, 곤충 발생이나 곰팡이 오염 등 가시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수입 시점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60% 이상이거나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포장 규정, 2018」 및 「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을 완전히 준수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검사를 통과한 샘플은 FICS를 통해 무작위로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전달되며, 해당 기관은 샘플 수령 후 5일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고 적합(conforming) 또는 부적합(non-conforming)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결과 발급 및 시장 판매 승인


시험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수입통관 승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가 발급되어 해당 화물은 인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통관이 완료되며,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 NCR)가 발급되어 통관이 거부된다. 이 결과는 FICS를 통해 Customs-ICEGATE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첫 번째 샘플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NOC 수령 후 15일 이내에 두 번째(예비) 샘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라벨링 규정


'식품안전기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 2011'은 「식품안전기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으로 대체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온도·위생 조건에서 운송·보관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맞게 포장·라벨링되지 않은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서로 다른 식품이 하나의 컨테이너나 팔레트에 혼재되어 포장된 경우, 담당 승인관이 검사와 샘플 채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실험실 분석 과정에서 라벨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업자는 라벨을 수정할 수 있으며, 담당 승인관이 준수 여부를 재확인한 후 NOC를 발급한다.


라벨에 필수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명 — 포장된 식품의 실제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명칭 표시

2) 원재료 목록 — 중량 또는 부피 기준 함량 내림차순으로 표시

3) 영양 정보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당류, 나트륨 등 표시(바코드·GTIN 형태 추가 제공 가능)

4) 채식/비채식 표시 — 동물성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 시 갈색 표시, 식물성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만 포함 시 녹색 표시 (미네랄워터, 포장 음용수, 탄산수, 주류, 액상우유, 분유)


< 채식/비채식 표시 >


[자료 : FSSAI]


5) 식품첨가물 표시 — 기능적 분류를 원재료 목록 내 명칭 또는 국제번호(INS)와 함께 표시

6) 인도 내 수입업자 명칭 및 전체 주소 — 인도 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인도에서 재포장·병입되는 경우, 원산지국·수입업자·포장시설 정보를 함께 표시

7) FSSAI 로고 및 라이선스 번호 — 수입업자 명칭·주소와 함께 표시하며, 강화식품 및 유기농 식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로고를 추가로 표시

8) 내용량, 소비자가격 및 소비자 상담 정보 —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시

9) 로트/코드/배치 식별 — 제품의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시

10) 제조·포장일자 및 유통기한 — 3개월 이하 제품은 DD/MM/YYYY 형식, 3개월 초과 제품은 월을 영문 대문자 약어로 표시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 — 제2국에서 가공되어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 HS코드 6단위 기준 변경이 발생한 가공국을 원산지로 간주

12) 사용 방법 표시 — 필요 시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 표시(예: 개봉 후 냉장 보관)

13)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 밀·호밀·보리·귀리·스펠트 또는 이들의 교배종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별도 표시


정정이 불가능한 항목: 배치번호, 제조·유통기한, 원산지는 한국에서 출고되기 전 반드시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 항목은 항구에서 단일 비분리형 스티커로 정정이 가능하다.


소요 기간 및 비용


수입 관련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해 파악해야 한다. 하나는 수입 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회성 연간 비용이며, 다른 하나는 매 화물 통관 시마다 발생하는 시험 비용이다.


1) 수입 자격 취득 비용 (1회성 연간)


< 수입 자격 취득 비용 >

요건

비용

비고

FSSAI 중앙 수입 라이선스

연 7,500 루피

인도 수입업자 명의로 취득, 2026년 3월부터 영구 유효 (갱신 불필요, 연회비 미납 시 자동 정지)

수출입코드(IEC), DGFT

500 루피 (1회성)

평생 유효, 매년 4~6월 온라인 갱신 필요 (무료)

[자료 : FSSAI FAQ, DGFT IECT 신청서식 (ANF-2A), TaxGuru-FSSAI 영구 라이선스 제도 도입]


2) 건별 시험 비용 (반복 발생)


공식 통관 절차는 통상 5~10일 소요되나, 검사 지연, 항만 혼잡, 서류 문제로 실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료 및 체화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품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품목군별 수수료 비용 >

품목군

수수료

곡류 가공품 (라면 포함)

8,500 루피

소금, 향신료, 조미료, 소스류

13,000 루피

비알코올 음료 (커피,RTD 음료 포함)

9,500 루피

과자, 제과류

7,500 루피

수산물 가공, 보존품

16,000 루피

건강기능식품

15,000 루피 (고정)

비규격, 신규 식품 (최초 승인)

50,000 루피 (1회성, FORM-1 신청)

[자료 : FSSAI 고시 제 12014/01/2020-QA 호 (시험 수수료 고시) / USDA FAS FAIRS Country Report Annul : India (2025)]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1) 사전 적합성 확보 : 선적 전 성분, 첨가물, 유통기한이 인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 표준 제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규제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도착 후 라벨 수정에 의존하지 않고 선적 전에 완전히 규정을 충족한 라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험 있는 현지 파트너 선정 : FSSAI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식품 수입, 통관, FICS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인도 수입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재료 목록, 제조 공정 정보, 각종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3) 수입업자-수출업자 간 긴밀한 협업 : 수입업자가 통상 Bill of Entry 제출과 FICS 신청을 담당하지만, 수출업자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 핵심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통관이 원만히 진행된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업자가 검사에 참석하고 FSSAI와 소통을 담당하므로, 빠른 커뮤니케이션 유지가 필요하다.


4) 물류 지연 리스크 사전 대비 : 검사 지연이나 항만 혼잡으로 실제 소요 기간이 공식 절차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규정 준수와 더불어 냉장과 냉동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콜드체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최신 FSSAI 주요 변경 사항 (2023-2026년)


FSSAI 규정 준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안으로, 아래 변경 사항은 모두 3년 내에 이루어졌으며 2026년까지 추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1) 해외 제조 시설의 의무 등록 (ReFoM) : 2024년 9월 1일부터 유제품, 육류, 수산물, 유아식, 계란분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시설은 사전에 FSSAI에 등록해야 선적이 가능하다.

2) 라벨 정정 허용 범위 확대 : 2023년 11월 28일자 고시에 따라 경미한 라벨 하자는 항구에서 스티커 부착으로 정정 가능하나, 배치번호, 유통기한, 원산지는 예외다.

3) 시험 처리기간 단축 : 2026년 5월 1일부터 시험기관은 샘플 수령 후 5일 이내 서명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도 기준이 없는 경우 AOAC,ISO,CODEX,BIS 등 국제 공인시험법 사용이 허용된다.

4) SWIFT 2.0 시스템 연계 : FICS가 세관 ICEGATE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는 SWIFT 2.0 이 주요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시범 도입되어, 단일 통합 포털을 통한 NOC 발급이 가능해졌다.

5) 수입거부 정보 공개 (FIRA) : 2024년 9월 20일 FSSAI 글로벌 식품규제기관 정상회의에서 출범했으며, 국가별 및 품목별 통관 거부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6) 통관 거점 확대 : 세관 위임 인력을 포함한 FSSAI의 전체 통관 거점은 2026년 4월 기준 전국 171개 입항지점으로 확대되었다.


시사점


인도 식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SSAI 라는 식품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업자는 FSSAI 라이선스와 수출입코드(IFC)를 갖추어야 하고, 특정 품목의 경우 한국 내 제조시설 자체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통관 시점에는 수수료 검토, 수수료 납부, 육안 검사, 시험 분석을 차례로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NOC 또는 NCR이 발급된다.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라이선스 유지, 연회비 납부, 시장 내 무작위 점검 등 준수 의무는 계속된다. 또한, ReFoM 등록 의무화부터 라벨 정정 허용 범위 확대, 시험 처리기간 단축, 그리고 2026년 라이선스 제도 전반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FSSAI 규정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인도 식품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계속 변화하는 이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춰 꾸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자료원 : FSSAI 공식 홈페이지, FSSAI 수입 매뉴얼, FSSAI 고시, USDA FAS FAIRS Country Report Annual : India (2025), IR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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