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브릿지 서원희 실장
2026년 4월 필리핀 정부는 제13차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통신, 소매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부조달 및 국가안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외국기업들은 개정된 투자 규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지분 제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법과 인허가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제도는 1991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Republic Act No. 7042)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법은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RFINL)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FINL은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는 산업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운영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된다. Negative List A는 헌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산업에 대해, Negative List B는 국가안보, 국방, 공중보건 및 중소기업 보호 등의 사유로 제한되는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제13차 FINL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제12차 FINL 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Negative List A – No Foreign Equity(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
- 대중매체(Mass Media) 단, 녹음 사업(recording) 및 인터넷 비즈니스는 제외
- 건축 전문직의 법인 형태 업무 수행(Corporate Practice of Profession in Architecture)
- 협동조합(Cooperatives) 단, 과거 필리핀 국적자에 의해 투자된 경우 예외
- 사설 경비업(Private Security Agency)
- 소규모 광산업(Small-Scale Mining)
- 군도 수역,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강·호수·만·석호 등의 소규모 천연자원을 통한 산업
- 투계장(Cockpit)의 소유·운영·관리
-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 유통업
- 생물, 화학, 방사능 무기 및 대인지뢰 제조, 수리, 비축 및 유통업
- 폭죽 및 기타 화공제품 제조 및 소매
No Foreign Equity에서 제12차 FINL 대비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 제한의 범위가 축소됐다. 제12차 FINL에서는 전문직 수행(Practice of Professions) 전반이 원칙적으로 외국인 지분 불허 대상에 포함됐으나, 제13차 FINL에서는 건축 전문직의 법인 형태 업무 수행(Corporate Practice of Profession in Architecture)으로 제한 범위가 축소됐다. 단 이는 모든 전문직 업무가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전문직 수행 여부는 PRC 면허법, 개별 전문직법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둘째, 납입자본금 2,500만 페소 미만의 소매업이 외국인 지분 불허 대상에서 제외돼 40% 외국인 지분 허용 항목으로 이동했다. 이는 소규모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능성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다만 폭죽 및 기타 화공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 제한에서 제조 및 소매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
셋째, 사설 경비업은 여전히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인력 경비 중심 규제에서 CCTV 모니터링, 출입통제, 전자보안 시스템 및 보안교육 등 보다 광범위한 민간보안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제 범위가 정비됐다.
Negative List A - 외국인 지분 25% 제한 산업군
- 국내 또는 해외 취업을 위한 민간 인력 소개 및 채용 알선업(Private recruitment, whether for local or overseas employment)
- 국토 방위 시설 건축업(contracts of defense related structures)
Negative List A - 외국인 지분 30% 제한 산업군
- 광고업(advertisement) - 외국인 지분 25% 및 30% 제한 업종은 13차에서도 제12차 FINL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Negative List A - 외국인 지분 40% 제한 산업군
- 납입자본금 2,500만 페소 미만의 소매업(Retail trade enterprise with paid-up capital of less than ₱25,000,000.00)
-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활용(Explora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 사유지 소유(Ownership of private lands)
- 공공유틸리티(Public Utilities)의 운영 – 전력 송배전, 석유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상하수도 배관 시스템, 항만 등
- 교육기관 운영(Educational institutions) 단, 종교 및 선교 단체에서 설립한 교육기관, 외교관 및 외교관 가족을 위한 교육기관 및 단기 고도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short-term high-level skills development) 기관 예외
- 쌀 및 옥수수의 재배, 도정, 가공 및 거래업(소매업 제외) 단, 특정 조건(실제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최소 60%를 필리핀 국민에게 양도)에 의해 100% 외국인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 정부 물품 조달 사업(Government procurement of goods)
-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조달 사업(Government procurement of infrastructure projects)
단, 필리핀 기업이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기술 또는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소유 또는 지분 참여가 최대 75%까지 허용된다. - 정부 컨설팅 서비스 조달 사업(Government Procurement of Consulting Service)
단,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필리핀 컨설턴트가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외국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 - 상업용 어선 운영(Operation of commercial fishing vessels) – 원양어업 및 대형 어선 운영사업
- 콘도미니엄 유닛 소유(Ownership of Condominium unit) - 콘도미니엄 유닛 전체의 외국인 소유 비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지분 40% 제한 업종 가운데 투자자 관점에서 제13차 FINL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입자본금 2,500만 페소 미만의 소매업이 기존 No Foreign Equity 항목에서 외국인 지분 40% 허용 업종으로 이동했다.
둘째, 천연자원의 탐사·개발·활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40%가 유지됐으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제13차 FINL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조력 에너지가 헌법상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해석을 반영해 해당 분야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셋째, 정부 물품조달, 인프라 프로젝트 및 컨설팅 서비스 관련 규정이 FINL에 새롭게 명시됐다. 이는 새로운 제한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부조달법(RA 9184 및 RA 12009)의 외국인 참여 기준을 FINL에 반영해 명문화한 것이다.
넷째, 상업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의 ‘Deep Sea Commercial Fishing Vessels’에서 ‘Commercial Fishing Vessels’로 변경돼 적용 범위가 원양어업에서 상업어선 운영 전반으로 확대됐다.
Up to 100% Foreign Equity
- 통신사업 운영 및 관리(Operation and management of telecommunication)
외국인 지분 100% 제한 산업군에 대한 개정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제13차 FINL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다. RA 11659(Public Service Act 개정법)에 따라 통신업은 더 이상 Public Utility에 해당하지 않게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40% 외국인 지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 현재 통신사업은 투자자 본국이 필리핀 국민에게 상호주의(Reciprocity)를 인정하는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참여가 가능하며, 상호주의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 이번 개정은 통신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신업은 국가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NTC 인허가 및 관련 산업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egative List B - 외국인 지분 40% 제한 산업군
- 필리핀 국립경찰 Philippine National Police(PNP)의 허가가 필요한 총기류, 화약, 다이너마이트, 발파용 자재,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제조, 수리, 보관 및 유통
단, 필리핀 국립경찰청장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 참여가 허용되거나 외국인 지분이 확대될 수 있다. - 군사용 장비와 물자의 개발, 생산, 제조, 조립, 서비스 또는 운영
- 위험약물 제조 및 유통
- 공중보건 및 공중도덕과 관련된 사우나, 증기 목욕탕 및 마사지 클리닉 등
- 모든 형태의 도박 관련 산업. 단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다.
- 납입자본금 200,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내수기업
- 납입자본금 100,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또는 영세 내수기업이 △과학기술부(DOST)가 첨단기술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 △DTI, DICT 또는 DOST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스타트업 기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을 받은 경우 △필리핀 직속 직원의 과반수가 필리핀 국민이며 필리핀 직원 최소 1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Negative List B 외국인 지분 40% 제한 산업군에 대한 개정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Negative List B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Foreign Investments Act(FIA)상의 제한이다.
- 12차와 13차를 비교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으며, 문구 정비와 법령 업데이트가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13차에서도 외국인 지분 100%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 미화 20만 달러(US$200,000)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13차 FINL은 12차 FINL 대비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매업(Retail Trade)의 외국인 지분이 최대 40%까지 허용됐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 2,500만 페소 미만의 소규모 소매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진입이 가능해졌다.
둘째, 기존의 광범위한 전문직(Practice of Profession)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현재는 건축법인(Architecture Corporation)을 중심으로 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전문직 수행이 모두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를 포함해 엔지니어링 및 기술 컨설팅 분야의 투자 구조가 보다 유연해졌다.
셋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100% 외국인 투자 허용이 명문화됐으며, 통신업(Telecommunications) 역시 Public Utility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국가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발전사업과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부조달 관련 규정이 FINL에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Goods, Infrastructure Projects, Consulting Services가 FINL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이는 새로운 투자 제한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부조달법상의 외국인 참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FINL상 100% 외국인 지분이 허용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는 내수기업(Domestic Market Enterprise)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20만 달러(US$200,000)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업종에 따라 SEC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 및 업종별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제한은 FINL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법, 면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인 지분 구조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및 규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실무적으로 13차 FINL은 외국기업의 필리핀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통신업, 소매업과 필리핀 기업의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의 정부조달 사업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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