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u Accounts Nick Choi(최정일) 회계사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한국의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것과 달리, 호주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하나의 회계연도로 본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은 여느 회계연도 첫날과 다르다. AML/CTF Tranche 2와 Payday Super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들이 같은 날 본격 적용되고, 여기에 2027년 CGT 개편과 2028년 신탁 과세 변화까지 이어진다.
이 변화들의 공통점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다. 예전에는 사업자를 일단 믿고 맡긴 뒤 문제가 있을 때만 당국이 나중에 확인했다. 이제는 거래나 지급을 하기 전에 먼저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신원을 미리 증명해야 거래가 진행되고, 연금은 급여와 동시에 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로 먼저 걸러낸다. 이 글에서는 이 방향을 “선증명체제(prove-first)”라고 부른다.
이 전환의 동력은 단순한 재정 압박이라기보다 국제 표준과 당국의 데이터 역량이다. 여기서 국제 표준이란 국제 자금세탁방지 표준을 만드는 정부간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를 말한다. 호주와 한국 모두 이 기구의 정회원으로서 그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배경이 무엇이든 진출 기업이 체감하는 결과는 하나다. 설립·거래 이전에 서류·구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체가 비용과 지연으로 돌아온다. 아래에서는 핵심 세 축인 AML/CTF, Payday Super, CGT 개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원의 선증명 - AUSTRAC Tranche 2
2026년 7월 1일부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TF) 규제가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 회사설립 대행(TCSP,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 귀금속 딜러 등 전문서비스로 확대된다. 2006년 제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확장으로, 약 8만~10만 개 사업자가 새로 규제망에 편입된다.
FATF 권고는 오래전부터 이 전문서비스군을 규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호주는 약 20년 가까이 이 영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2026~2027년 FATF의 다음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번 Tranche 2 시행은 과거 평가에서 반복 지적된 공백을 메우려는 대응이라는 배경이 있다.
1. 핵심 원리 - 직업이 아니라 활동으로 판단한다
한국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원리는, 규제 대상이 “회계사냐 변호사냐”라는 직업이 아니라 “지정서비스(designated service)를 제공하는가”라는 활동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AUSTRAC의 표현을 빌리면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이다.
예컨대 세무신고만 하는 회계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고객을 위해 재량신탁을 설립하는 회계사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용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업자는 대상이지만, 같은 부동산의 임대관리만 하는 property manager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법 부속서 Table 6의 지정서비스 중 호주 진출과 직접 맞닿는 것은 부동산 매매·이전 보조, 법인·법률구조의 매매·이전 보조, 거래 관련 자금·자산의 수취·보유·관리, 법인·신탁의 설립, 이사·비서·수탁자 대행, 명의주주 대행, 등록사무소 주소 제공 등이다.
2. 진출 기업이 체감하는 지점 - 상대방의 KYC 요구
신규 진출 기업이 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자신의 직접 의무가 아니라 거래를 대행하는 전문가로부터 받는 강화된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이다. 이제 회계사·법률가는 서비스 제공 전에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정치적 주요인물(PEP)·제재대상 스크리닝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 의무가 거래 완결 전, 계약서 준비·권원조사·신탁계좌 자금 보유 같은 예비 단계부터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규제 대상 사업자는 2026년 7월 29일까지 AUSTRAC enrolment를 마치고, AML 프로그램 수립,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지정, SMR(Suspicious Matter Report), 7년 기록보관 의무 등을 부담한다. SMR(Suspicious Matter Report)는 테러자금조달 관련 의심의 경우 24시간 이내, 그 밖의 의심은 3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지배구조도, 실소유 관계, 각 이사와 수익자의 여권 등 신원증빙을 진출 착수 전에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상대방 전문가의 KYC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이 서류철 하나가 설립 지연을 막는 가장 값싼 보험이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수만 개 사업자가 동시에 신규 KYC 체계를 처음 가동하므로 현지 인프라의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진출 일정이 촉박할수록 서류를 먼저 갖춰 상대방의 확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이다.
적시 납입의 증명 - Payday Super와 STP의 결합
현지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 원천징수(PAYG), 급여 시마다 ATO에 실시간 보고하는 Single Touch Payroll(STP), 법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 이 중 연금 규칙이 2026년 7월 1일부터 근본적으로 바뀐다. Payday Super는 종전 분기납, 즉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 납입 방식을 폐지하고, 연금을 급여와 같은 시점에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1992년 SG 도입 이후 연금 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1. 8년이 걸린 이유 - STP라는 전제 인프라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STP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STP는 2018년 20인 이상 사업장, 2019년 19인 이하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STP는 급여·연금 부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했을 뿐 납부 시점은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8년 뒤인 지금, Payday Super가 바로 이 STP 데이터 파이프라인 위에 얹힌다. 2026년 7월 1일부터 STP로 보고하는 항목이 급여·PAYG에 더해 적격소득(QE)과 SG 부채까지 확장되고, ATO는 이 데이터를 슈퍼펀드가 실제 수령한 기여금과 대사(reconcile)한다. 과거의 STP가 “얼마 지급했는지 보고”였다면, 이제는 “제때 납부했는지 감시하는 대사망”이 된다. 결과적으로 STP가 Payday Super의 전제 조건이 된 셈이다.
2. 7일 시계 - 보내는 시점이 아니라 펀드 수령 시점
핵심 규칙은 급여 지급 후 7영업일 이내에 연금이 직원 펀드에 도달·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계는 고용주가 송금 버튼을 누른 시점이 아니라 펀드가 수령하는 시점 기준이다. 클리어링하우스와 펀드의 처리 시간이 모두 7일 안에 들어가야 하므로, 내부 납입 개시 기한을 지급일+4~5일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이 규칙은 규모, 업종, 급여주기와 무관하게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소규모사업자 면제나 일반 유예는 없다. 다만 신규 직원 또는 신규 펀드로의 최초 납입은 20영업일의 예외가 적용된다. 비즈니스의 현금흐름 예상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사업장은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급여주기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나, award, enterprise agreement, 고용계약상 지급주기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산정 기준 - OTE에서 QE로, 실질 확장은 커미션
SG 요율은 2025년 7월부터 12%로 고정되어 추가 인상은 없다. 산정 기준이 OTE(Ordinary Time Earnings)에서 QE(qualifying earnings, 적격소득)로 바뀌지만, 대다수 고용주에게 계산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규시간 밖에서 수행된 커미션까지 QE에 포함된다는 점은 실질적인 확장이다. 따라서 요식·서비스업의 성과급, 부동산·판매 커미션이 있는 사업체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미달 시 SGC - 명칭은 유지, 구조는 재설계
7일 내 도달에 실패하면 부과되는 것은 여전히 SGC(연금보증부과금)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급여일(QE day) 단위로 새로 설계된다. SGC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SG 부족액, 둘째 명목이자, 셋째 행정가산이다. 명목이자는 종전 연 10% 고정에서 변동하는 GIC 이율로 바뀌어 매일 발생하고, 행정가산은 종전의 정액 수수료에서 부족액과 명목이자를 기준으로 한 스케일 가산 구조로 바뀐다.
노출의 성격도 바뀐다. 종전 분기납에서는 분기당 한 번의 노출이었지만, 이제는 매 급여일마다 별도의 SGC가 발생해 노출이 급여 빈도만큼 늘어난다. 주급 사업장이라면 연 52회의 마감 시점이 생기는 셈이다. 완화 요소로, 2026년 7월 1일부터 SGC의 본체(core charge)는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GIC와 Penalty는 여전히 손금불산입이다.
5. 또 다른 큰 실무 리스크 - 이사 개인책임(DPN)의 가속
Payday Super가 진출 기업 오너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변화는 현금흐름만이 아니라 이사 개인책임이다. 미납 SGC는 이사벌칙통지(Director Penalty Notice, DPN)를 통해 이사 개인의 채무가 될 수 있다. 종전 분기납에서는 최대 9개월의 완충이 있었으나, Payday Super에서는 그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 STP 실시간 데이터로 ATO가 미납을 훨씬 빠르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에는 사후에 SGC statement를 제출해 lockdown DPN, 즉 회사를 청산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 서류가 VDS(voluntary disclosure statement)로 대체되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급여희생, 성과급, 커미션이 많은 요식·건설·헬스케어 업종의 진출 기업은 급여일 기준 현금흐름을 반드시 사전 모델링해야 한다.
6. 함께 바뀌는 인프라와 이중납부 달
ATO의 소규모사업 클리어링하우스(SBSCH)는 2026년 6월 30일 자정에 영구 폐지된다. 이를 쓰던 사업자는 통합 급여솔루션, 상용 클리어링하우스, 펀드 포털 중 하나로 6월 30일 전에 전환하고 과거 내역을 내려받아야 한다.
같은 날 SuperStream 3.0이 시행되어 신속결제망(NPP) 기반의 보다 빠른 납입 체계가 도입되고, 최대기여기준도 연간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7월은 이중납부 달이다. 4~6월 분기의 마지막 분기납, 즉 7월 28일 기한 의무와 7월 이후 급여의 첫 Payday Super가 겹친다. 7월 1~28일 사이 납입분은 6월 분기 미납분에 먼저 충당된 뒤 Payday Super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6월 분기 의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구의 선설계 - CGT 개편
2026년 7월 1일 당일 발효는 아니지만, 진출 시점에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할 미래 변화가 CGT 개편이다. 2026년 6월 26일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이 Royal Assent를 받으면서, 1999년 할인제도 도입 이후 호주 CGT 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개인·신탁·파트너십의 50% CGT 할인이 폐지되고 CPI 연동 취득원가 및 실질이득 최소 30% 세율 체계가 도입된다. 이 규칙은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득부터 적용된다.
종전처럼 낮은 한계세율 연도로 실현을 미뤄 실효세율을 낮추던 전략의 여지는 줄어든다. 따라서 호주 진출 단계에서부터 자산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 장래 매각이 자산매각인지 지분매각인지, 호주 거주자 개인·신탁·법인 중 어느 구조가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핵심 메커니즘 - 의제매각·재취득과 두 요소 분할
이 개편이 복잡한 이유는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니라 의제매각(deemed sale)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신탁이 2027년 7월 1일 직전에 보유한 CGT 자산은 2027년 6월 30일에 매각된 것으로, 2027년 7월 1일에 재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명목이득·손실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실제 매각 시점까지 이연된다. 그 결과 실제 매각 시 하나의 이득이 두 요소로 분할된다. 첫째, 2027년 7월 1일 이전 이연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둘째, 2027년 7월 1일 이후 누적분은 신규 규정이 적용되어 CPI 연동 취득원가와 최소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이미 자산을 보유 중인 진출 관계자는 매각 시 두 시기의 이득을 안분(apportion)해야 하므로 상세한 기록보관이 필수다.
2. 한국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직접 충격은 한국 본사·비거주 투자자에게 제한적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50% CGT 할인 적용이 제한되어 왔고, 이번 개편의 주된 적용 대상도 아니다.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도 원칙적으로 TAP(Taxable Australian Property), 즉 호주 부동산과 부동산 비중이 높은 지분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실제 영향은 호주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호주 거주자 임원·파트너 개인 또는 거주자가 수익자인 신탁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집중된다. 참고로 법인과 SMSF를 포함한 적격 연금기금(complying superannuation fund)은 이번 개편의 주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종전처럼 CGT 할인 없이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적격 연금기금은 종전의 33.3%, 즉 1/3 CGT 할인이 유지된다.
3. 왜 진출 시점에 설계해야 하나 - 두 개의 함정
첫째, 지분매각과 자산매각의 세부담이 크게 갈릴 수 있다. 특히 look-through, 즉 투과 규정이 제한적인 경우가 문제다. 주거용 부동산만 보유한 법인·신탁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면 이득이 예상과 다르게 분류되어 이월 임대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둘째, CPI 연동(indexation)의 혜택은 취득원가가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낮거나 원천적으로 없는 자산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창업자·초기 투자자가 낮은 가격에 취득한 지분처럼 취득원가 대비 이득이 매우 큰 경우, 또는 내부창출 영업권(internally generated goodwill)처럼 취득원가 자체가 사실상 0인 무형자산이 그렇다. 이런 자산은 성공적 회수 시점에 종전 50% 할인보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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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2027.6.30) |
개편 후(20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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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원가 |
50% CGT 할인 |
폐지, CPI 연동 취득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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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세율 |
없음 |
실질이득에 최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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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GT 자산 |
1985.9.20 이전분 면제 |
면제 지위 종료. 단, 이전 누적분은 면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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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SMSF·비거주자 |
해당 없음 |
영향 제한적. 종전 규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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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 감면 |
합산매출 $2M 기준 |
$10M으로 상향. 4개 감면 유지 |
그 밖에 함께 볼 것 - 즉시상각, 신탁 구조, 회사 구조, 최저시급인상
1. 즉시자산상각 영구화 - 유일한 현금흐름 완화 ($20,000 instant asset write-off)
규제 강화 흐름 속 유일한 완화로, 소규모사업의 2만 달러 즉시자산상각이 영구 제도로 전환된다. 적격 사업자가 개당 2만 달러 미만의 적격 자산을 취득·사용하면 그 연도에 전액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설립 초기 설비·집기 투자가 많은 진출 기업은 취득 시점을 이 기준에 맞춰 설계하면 현금흐름에 도움이 된다.
2. 재량신탁 최소과세 - 2028년 7월 1일 예정 (minimum tax on discretionary trusts)
진출 구조로 신탁을 검토한다면 한 단계 더 앞을 봐야 한다. 2026년 5월 12일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조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과세소득에 최소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8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나 아직 법률이 아니라 협의 단계에 있다.
핵심은 과세 위치의 전환이다. 종전에는 신탁이 도관(flow-through) 구조로 수익자가 각자의 한계세율로 과세받았으나, 새 제도는 수탁자(trustee) 단계에서 최소 30%를 먼저 과세하고, 비법인 수익자는 그에 대해 환급불가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를 받는 구조로 제안되어 있다.
실무상 두 가지가 결정적이다. 첫째, 세액공제가 환급불가이므로 한계세율이 30% 미만인 수익자에게는 실질 증세가 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분배해 세율을 낮추던 전통적인 소득분산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법인 수익자(corporate beneficiary)에게는 이 공제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재량신탁-버킷컴퍼니(bucket company) 구조는 이중과세 가능성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고정신탁 (unit trusts), 적격 연금기금, 자선신탁, 상속재산 등은 제외될 예정이며, 2027년 7월 1일부터 3년간 다른 구조로 이전할 수 있는 재구조화 이연(rollover relief)이 제공될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계는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신탁 구조를 택할 경우 이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최소시급 인상과 인건비 구조 재점검
2026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26.44, 주 $1,004.90로 인상되고, 대부분의 Award 최저임금도 4.75% 오른다. 이 인상은 7월 1일 그 자체가 아니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전체 급여기간부터 적용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급표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기본시급이 오르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penalty rate, overtime, leave loading, casual loading, allowance, superannuation, WorkCover, payroll tax 기준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hospitality, retail, beauty, cleaning, childcare, healthcare support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같은 매출을 유지하더라도 순이익률이 바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7월 첫 급여 전에는 직원별 Award, classification, junior rate, casual 여부, penalty 적용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회계·급여 시스템의 pay template이 작년 rate로 남아 있으면 적게 지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나중에 back pay, penalty, Fair Work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로스터, 영업시간, 메뉴 가격, 서비스 단가, staff mix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 비용 증가”가 아니라 “가격·마진·운영방식 재설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7월 1일 대비 점검 사항
정리하면, 2026년 7월 1일을 앞두고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준비는 거래나 채용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호주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AML/CTF 신원 확인 서류철을 준비했는가. 지배구조도, 실소유 관계, 각 이사와 수익자의 신원증빙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호주 진출 과정에서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Table 6 지정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지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급여 시스템을 Payday Super 체계에 맞게 재설계했는가.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납부, 슈퍼펀드 수령 기준, QE 산정, STP 보고까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이사 개인책임, 특히 DPN 리스크를 점검했는가. 급여일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모델링하고, PAYG withholding이나 super 미납이 빠르게 이사 개인채무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SBSCH를 사용하고 있다면 2026년 6월 30일 전에 대체 솔루션으로 전환했는가. 과거 납부 내역을 미리 내려받고, 2026년 6월과 7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납부 또는 현금흐름 부담도 함께 배치해야 한다.
다섯째, 호주 내 보유 명의를 확정했는가. 한국법인의 직접 보유, 호주 자회사, 거주자 개인, 신탁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검토하고, 장래 매각 시 지분매각과 자산매각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모델링해야 한다.
여섯째, 설립 초기 설비와 집기 투자를 $20,000 instant asset write-off 기준에 맞춰 설계했는가. 개별 자산의 취득 시점, 사용 가능 시점, 사업 규모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초기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칙이 선증명 체제로 바뀌는 시대의 핵심은 분명하다. 증명은 거래 이후가 아니라 거래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점이 곧 비용과 리스크를 가른다. 여러 제도가 같은 시점에 몰려 시행되는 해일수록, 설립 이전 단계의 구조 설계가 이후의 세부담, 현금흐름, 규제 리스크를 좌우한다. 호주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기업이라면 이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CGT와 negative gearing 개편은 핵심 골격이 발표되었거나 법률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에 필요한 평가 방식, 안분 방식, ATO 행정 가이던스 및 세부 예외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재량신탁 최소과세는 2028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률이 아니므로, 실제 구조 변경 전에는 ATO와 재무부의 최신 가이던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제도는 시행일과 세부 예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