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노동자 폭행이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즉시 합동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업장은 형사입건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사업장 자가진단·불시감독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긴급 공문을 배포했다.


사업주가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체 염전의 약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전수조사·경찰 핫라인 연계해 신속 대응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간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는 상시 공조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 위법 사업장 엄정 조치…피해자 보호도 병행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도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허가 취소 등 관리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617),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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