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림 없이 사라지는 내 상표? 멕시코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3년의 함정'
멕시코는 니어쇼어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북미 진출 거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상표권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멕시코에서는 IMPI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용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된다. 선언 시에는 실제 멕시코에서 사용 중인 상품과 서비스만 기재해야 하므로, 우리 기업은 등록증상 승인일 확인과 기한 관리를 통해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