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아

입찰보증(Bid bond)

Bid bond

용어 설명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 이 보증은 건설업자 또는 수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유없이 입찰참가신청을 철회하거나,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불의의 손실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따르는 제반업무의 이행을 담보받기 위하여, 발주자는 입찰참가서(응찰자)에게 공신력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이 입찰보증이다. 입찰보증서의 제출시기는 응찰시가 되며, 입찰보증금액은 발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 입찰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2∼6개월이 보통이다.
표제어
입찰보증(Bid bond)
한글명
입찰보증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