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용어 설명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43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444조).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43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444조).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