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가 2026년 10월 17일 개막해 11월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법률·결의안 43건의 심의·의결을 추진하고 식품안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한다. 실제 회의 일수는 약 30일로 예정돼 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상법·경쟁법·대외무역관리법·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손보는 통상 4법 일괄 개정안과 식품안전법, 담배 피해 예방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행정절차를 줄이는 한편 제품과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법안 |
소관 부처 |
주요 논의 내용 |
|
통상 4법 |
산업무역부 |
-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 |
|
식품안전법 |
보건부 |
- 관리 주체 일원화와 위해도 기반 관리 |
|
담배 피해 |
보건부 |
- 전자담배 등 금지 규정 법제화 |
주: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이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음
[자료: 베트남 정부 포털,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보도 종합]
통상 4법은 행정절차와 원산지 규정 정비에 초점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마련한 통상 4법 일괄 개정안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앙·지방 간 권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8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안에 따르면, 상법에서는 행정절차 4건과 영업 요건 3건을 폐지하고 대외무역관리법에서는 행정절차 2건을 폐지하며 9건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법률 |
주요 내용 |
|
상법 |
- 투자법·민법 등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
|
경쟁법 |
- 경쟁제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돕는 행위에 대한 규정 보완 |
|
대외무역관리법 |
- 원산지 증명과 자율증명 관련 규정 및 권한 정비 |
|
소비자보호법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의 중복·충돌 조정 |
[자료: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보도, 산업무역부 자료 종합]
판촉 규정에서는 온라인 거래에 기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바우처와 적립 포인트, 플랫폼 기반 판촉, 국경 간 판촉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증명서 발급과 자율증명,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베트남은 일부 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자율증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기관별 역할을 정비한다.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법과 하위 규정, 해당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식품안전법은 관리 일원화와 등록 대상 범위가 쟁점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의견수렴이 예정된 법안이다. 보건부와 농업환경부, 산업무역부에 나뉘어 있던 식품안전 관리의 주된 책임을 보건부로 모으고, 보건부 식품안전국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에는 34개 성·중앙직할시의 보건국 산하에 식품안전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품 관리는 위해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부가 10월 1일 설명한 안에서는 건강 기능을 표시한 제품과 36개월 미만 영유아·노인·임산부·환자용 제품 등 고위험 품목을 등록 대상으로 두고, 그 밖의 제품은 적용 기준을 신고해 유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위험 식품의 이력추적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결하는 국가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일반 식품의 자율신고는 현행 시행령 Decree No.15/2018/ND-CP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발표됐던 시행령 Decree No.46/2026/NĐ-CP와 결의 Resolution No.66.13/2026/NQ-CP의 적용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기존 Decree No.15/2018/ND-CP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등록 대상과 위해도 분류, 유통 이후의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온라인 식품 판매와 배달에 관한 의무도 보완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무와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의 안전 요건이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판매자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플랫폼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담배 규제는 기존 금지의 법제화와 판매점 진열 제한 논의
담배 피해 예방법 개정안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금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트남은 국회 결의 Resolution No.173/2024/QH15에 따라 이미 2025년부터 전자담배·가열담배의 생산과 거래, 수입, 운송,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금지 조치를 법률에 반영하고 관련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성격이다.
보건부가 설명한 개정안에는 전자담배·가열담배와 함께 니코틴 파우치, 물담배인 시샤의 생산과 거래, 운송, 보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연구·시험·감정 목적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일반 담배 판매 방식도 바뀔 수 있다. 도매·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진열과 직접 마케팅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18세 미만에 대한 판매 금지의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보건부는 개정법의 시행 목표를 2027년 7월 1일로 제시하고 진열 제한에는 6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아직 확정된 시행 일정은 아니다.
이미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2027년 3월 시행
한편, 이번 회기에 앞서 8월 23일 통과된 개정 관세법 Law No.11/2026/QH16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와 물품을 거래하는 개인·기업에 전자적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세관 시스템 연계와 물품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국가 단일창구를 통해 관계 기관이 발급한 통관 서류는 세관에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수출품 생산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를 보관하는 보세형 창고인 ‘kho bao thue’ 제도는 폐지된다. 일반 보세창고인 ‘kho ngoai quan’는 유지되므로, 이를 보세창고 제도 전체의 폐지로 볼 수는 없다.
시사점
이번 개정 논의에서는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과 거래·제품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나타난다. 원산지 증명과 식품 신고 등의 절차가 간소해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와 유통 이후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식품은 등록 대상과 위해도 분류에 따라 판매 전 절차가 달라지고, 온라인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플랫폼이 각각 어디까지 정보를 확인하고 책임질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안별 진행 단계도 다르다. 식품안전법은 이번 회기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반면, 개정 관세법은 이미 통과돼 시행일이 정해져 있다.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는 기존 결의에 따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변화는 법안의 최종 문안뿐 아니라 시행 시점과 하위 규정, 기존 제도에서 새 제도로 넘어가는 전환 기준이 함께 정해질 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베트남 정부 포털, 산업무역부, 베트남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현지언론 등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