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 시행과 정치제도 개편
카자흐스탄 신헌법은 2026년 3월 15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약 73%, 찬성률 약 87%로 채택됐으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틀 뒤인 3월 17일 서명해 7월 1일부로 발효됐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 양원제 의회는 폐지되고, 단원제 의회인 쿠릴타이가 새로 도입됐다. 대통령 후보 자격에는 국가기관 근무 경력 5년 이상 요건이 신설됐고, 부통령직과 국민평의회도 함께 설치됐다. 기존 양원제 의회는 2026년 7월 30일 마지막 회기를 마쳤으며, 초대 쿠릴타이 총선거는 2026년 8월 23일 실시될 예정이고 새 의회는 9월 1일 이전 출범할 예정이다. 신헌법과 함께 개편된 주요 하위 법령은 다음과 같다.
<2026.7.1. 시행 카자흐스탄 주요 법제도 개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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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령명 |
시행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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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
2026.7.1. |
상원 폐지, 단원제 의회(쿠릴타이) 도입, 부통령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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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특구 |
알라타우시 특별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법률(제286-VIII호) |
알라타우시에 특별법적 지위 부여, 투자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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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 세법전 (조세법전 전면개정) |
2026.1.1. |
부가가치세 12%→16% 인상, 등록 기준 인하, 소득세 누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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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일부 법률 개정법(제215-VIII호) |
2026.7.1. |
법인등록 심사 요건 강화, 체납 시 등록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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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건설법전 제정 (제253-VIII호) |
건축·도시계획·건설 법체계 통합, 재해위험지역 건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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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내무부 장관 명령(제923호) |
90일 체류국 국민 대상 30일 내 등록 의무화 |
[자료: 카자흐스탄 법률정보포털(prg.kz), Adilet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알라타우시, 국가전략 투자특구로 지정
왜 알라타우인가 — 정책적 배경
카자흐스탄 정부가 알라타우시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배경에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있다. 2023년 민간 투자개발사 승인으로 출발한 알라타우 개발 구상은 2024년 5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 2026년 3월 특별법이 의회를 통과해 5월 대통령이 서명했다. 정부는 해외투자·디지털자산·AI·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산업 유치와 알마티권 인프라 포화 해소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현재 53개 투자 프로젝트(총 42억 달러, 고용 5만1000명 목표) 파이프라인이 구성된 상태다.
<알라타우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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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스타나 타임스(Astana times)]
세제 인센티브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기존 경제특구(SEZ) 제도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신규 알라타우시 특별법적제도로 이원화돼 있어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알라타우시 세제 인센티브 제도 비교(2026년 현행 SEZ vs. 2027년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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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6년 현행 SEZ 알라타우 |
2027년 신(新) 알라타우시 특별법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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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현황 |
시행 중 |
2027.1.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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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방식 |
투자금액별 정형화된 혜택 |
개별 프로젝트 평가 후 사업허가서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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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간 |
투자규모별 상이 (7년/15년/25년) |
최대 30년(세부 기간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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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금액 (제조업 특례*) |
약 2670만 달러(B등급 기준) * 약 890만 달러 |
해당사항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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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안정성 |
계약기간 내 적용 |
사업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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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업종 목록 |
현행 SEZ 법정 목록 존재 |
미확정(관리기구 규정 마련 중) |
* 환율 : 2026년 상반기 평균 환율 기준(1달러=486.339텡게)
** 식품, 섬유, 의류, 컴퓨터·전자·광학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자료: 카자흐스탄 국세청(kgd.gov.kz), 알라타우시 공식 투자안내(alatau.city)]
현행 SEZ는 투자 규모에 따라 7년·15년·25년으로 세제 혜택 기간을 차등 적용하며 법인소득세· 토지세·재산세 감면과 관세·수입부가세 혜택을 제공한다. 식품·섬유·전자장비 제조업은 15년 혜택 구간 진입 최소 투자금액을 약 889만 달러로 낮게 설정해 우대한다.
2027년 신제도는 개별 프로젝트를 심사해 사업허가서(Business License)로 혜택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우선분야 투자프로젝트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최대 30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10년간 세제 안정성이 보장된다. 보조 기능만 두는 경우는 제외되며, 개발전략 부합성·수출지향성·고용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한다.
2026년 8월 현재 우선 분야 목록과 감면율 등 세부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SEZ 신규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해 1~7월 사이 참가기업은 새 알라타우 거주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무 제도 개편 – 부가가치세 인상과 법인등록 심사 요건 강화
카자흐스탄 세무 개편은 시행 시기가 다른 두 갈래로 이뤄져 있어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2025년 7월 18일 서명돼 2026년 1월 1일 발효된 신 세법전(조세법전 전면개정)이며, 둘째는 법인등록 심사 요건을 강화한 조세 관련 일부 법률 개정법(제215-VIII호, 2026년7월1일 발효)이다.
신 세법전에 따라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2026년 1월 1일부로 기존 12%에서 16%로 인상됐다. 의료서비스·의약품에는 2026년 5%, 2027년 10%의 인하 세율이 적용되며, 필수 식료품·도서 출판 등은 면세로 유지된다. 의무 등록 기준도 연 매출 2만 MCI에서 1만 MCI(2026년 기준 약 4325만 텡게)로 낮아져 등록 의무 사업자 범위가 확대됐다. 법인소득세는 기본세율 20%가 유지되는 가운데 은행·도박업은 25%로, 개인소득세는 단일 세율 10%에서 연 소득 8500 MCI 초과분 15%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개편됐다.
* MCI(월 계산지수) : 벌금·법정 기준 금액 산정에 쓰이는 지표로 매년 고시되며, 2026년 기준 1 MCI는 4325텡게, 45 MCI는 약 400달러에 해당
<2026.1.1. 시행 카자흐스탄 신 세법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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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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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세율 |
12% |
16%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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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의약품 VAT |
면세 |
5%(2026)→10%(2027) |
2026.1.1. 20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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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의무 등록 기준 |
매출 2만 MCI |
매출 1만 MCI (2026년 약 8만9000달러)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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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은행·도박업) |
20% |
- 20% 유지(은행 도박업 외 분야 ) - 25%(은행·도박업) * 은행의 기업 대출 소득은 20% 유지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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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사회복지 분야) |
20% |
5%(2026)→10%(2027) |
2026.1.1. 20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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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
단일 세율 10% |
누진세율 (8500 MCI(약 7만5650달러) 초과분 15%) |
2026.1.1. |
* 환율 : 2026년 상반기 평균환율(1달러=486.339텡게))
[자료: EY Kazakhstan, PwC Tax Summaries, 카자흐스탄 신 세법전(2026.1.1. 시행)]
건설법전 통합 및 토지법전 개정 - 설계부터 준공·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관리 체계로 개편
2001년 제정돼 20여 년간 유지된 「건축·도시계획·건설 활동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건설법전(제253-VIII호)이 도입됐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 여러 법률·규정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고, 사업장마다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해 기획부터 철거까지 전 생애주기를 전자 플랫폼으로 디지털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절차는 아래 6단계로 재편됐다.
1. 사전설계·엔지니어링 조사 : 부지 조사 및 사전설계문서 작성
2. 설계 : 건설프로젝트·건축설계 문서 작성 후 국가 건설 프로젝트은행(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проект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에 등록
3. 독립 전문가심사 : 감정기관의 독립적인 설계 문서 심사(독립성 요건 강화)
4. 발주·조달 : 국가 조달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대형 시공 조달은 등급점수제(RBS) 기반 시스템으로 사람 개입 없이 자동 진행, 학교 등 공공시설은 설계·시공 일괄(EPC) 계약 확대
5. 시공·기술 감리 : 발주자·시공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지진·토석류·산사태 위험지역은 위험지도 확인 없이 건설 용도로 토지 배정 불가(토지법전 연계 개정)
6. 준공·운영·사후 철거 : 준공 후 운영부터 철거·폐기까지 하나의 법체계로 관리
카자흐스탄에서 건설·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설계문서 등록, 전문가심사, 조달 방식(특히 EPC 확대), 디지털 모니터링 의무 등 전 단계를 새 건설법전 기준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재원) 등록 규정 명확화
카자흐스탄 내무부 명령(제923호, 2026.7.1. 발효)에 따라 최대 90일 체류가 허용되는 국가 출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한이 명확히 규정됐다. 제출 정보 허위 확인, 체류 기간 위반, 거주지 제공자의 등록 미동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 시에는 5영업일 이내 재등록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에 주재원을 파견 중이거나 파견을 계획 중인 기업은 등록 기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 시사점
2026년은 카자흐스탄이 분야별 개별 지원제도(SEZ, 옛 건축법, 개별 세무 심사)에서 통합 신제도(알라타우 특별법체계, 통합 건설법전, 강화된 세무관리)로 전환되는 갈림길의 해다. 헌법 개정과 투자·세무·건설 제도가 같은 날(7.1.) 동시 시행된 것 자체가 이들 제도가 서로 맞물려 설계됐다는 신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세무 컴플라이언스, 인허가 절차를 부서별로 따로 대응하기보다 하나의 통합 프로젝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투자: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
2026년 중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은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제도보다 혜택 구조가 구체화된 현행 SEZ 알라타우 참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1일부로 신규 SEZ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만큼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섬유·의류·컴퓨터·전자광학· 전기장비 제조업은 15년 혜택 구간 진입 최소 투자 금액이 낮게 설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긴 세제 혜택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2027.1.1.부로 신규 SEZ 활동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일정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이후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신제도의 우선분야 지정 여부와 사업허가서 심사기준 확정 현황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 신제도는 투자금액이 크거나 우선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혜택을 주지 않으며, 개발전략 부합성·산업 우선순위·수출 지향성과 혁신성·친환경성·재무 및 고용 기여도를 종합 심사한다. 이 때문에 컨설팅·대표사무소 등 명목상 기능만 두거나 기존 사업을 형식적으로 옮기는 방식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고, 생산·연구개발·물류·서비스 운영기능을 실질적으로 현지에 설치하는 신규 프로젝트일수록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사업허가서에는 투자금액, 수행기간, 세제혜택과 투자 의무 등 프로젝트 조건이 명시되며 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협상 단계부터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 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세제 안정성이 보장되는 10년과 감면 자체가 가능한 최대 30년은 서로 다른 개념인 만큼, 사업허가서 발급 전 실제 확정되는 감면율·적용기간·최소 투자 및 고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세무·건설·인력관리 체크포인트
법인 신규등록이나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시에는 대표자·설립자가 운영 중인 다른 법인의 체납 이력까지 사전 점검해야 등록 반려를 피할 수 있다. 건설·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새 건설법전과 토지법전 기준(EPC 계약 확대, 디지털 모니터링 의무, 재해위험지역 토지배정 제한 등)으로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재원을 파견하는 기업은 90일 체류국 국민인 경우 30일 이내 등록 기한을, 거주지 변경 시에는 5영업일 내 재등록 의무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번 개편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카자흐스탄 전역의 진출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의 법인 설립·세무·건설·인력 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제도 대응 방안 점검이 필요하다.
자료: 카자흐스탄 법률정보포털(prg.kz), Adilet 국가법령정보시스템(adilet.zan.kz), 카자흐스탄 대통령실(akorda.kz), 알라타우시 공식 투자안내(alatau.city), 카자흐스탄 국세청(kgd.gov.kz), 카자흐스탄 정부포털(gov.kz),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2026.3.15. 채택, 2026.7.1. 시행),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215-VIII호·제286-VII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장관 명령 제9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