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게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신고와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소득세과 (044-204-3252),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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