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기존 지정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비롯해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재지정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에서는 대기업 등에 허용되는 떡국떡·떡볶이떡 출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종전에 허용됐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시장 성장에 따른 대기업 등의 생산·출하 여력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이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예외 규정을 유지한다.
이번 재지정에 따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4-204-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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