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미국 통상·관세 변호사·미국 통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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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 행정명령이 중요한가
지난 2026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관세 집행 강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히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아니라, 미국 수입통관 과정에서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의 자격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 없이 직접 미국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외국 수입자 형태로 통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Importer of Record (IOR)은 미국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납부 및 법규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외국 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향후 세부 기준은 CBP의 후속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나, 본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실질적 사업 기반이나 재정적 책임능력이 제한적인 해외 기업이 미국 수입자 역할을 하는 구조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법인으로 조직되어 있고, 미국 내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미국 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배적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외국 수입자로 분류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청(CBP)에 향후 180일 이내에 수입자 자격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수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미국 내 자산이나 담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 수입자의 간이통관 이용 제한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실무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부분은 외국 수입자의 간이통관(Informal Entry) 제한이다. 간이통관이란, 일반적으로 저가 물품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미국 수입신고 절차로, 정식통관보다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단순하다. 행정명령은 DHS가 관련 규정과 정책을 신속히 개정해 외국 수입자가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미국 내 실체가 크지 않은 해외 판매자들은 상대적으로 간편한 통관 절차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제도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정식통관(Formal Entry)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적인 상업용 수입 절차로서, 세관 신고, 담보(Bond) 제공, 서류 심사 등을 수반한다.
특히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미국 내 별도 법인 없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재 통관 구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DDP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관세와 통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무상 한국 기업이 미국 수입자 역할을 하거나 외국 수입자로 신고되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CBP가 외국 수입자에 대한 간이통관 제한, 담보 요건, 추가 정보 제출 의무 등을 구체화할 경우 이러한 거래 구조는 통관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CTPAT 인증 또는 검증된 통관사 활용 요구 가능성
행정명령은 외국 수입자가 정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을 받거나 CTPAT 인증을 받은 미국 통관사(Licensed U.S. Customs Broker)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CTPAT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운영하는 공급망 보안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은 세관 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 수입자가 연속담보(Continuous Bond)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수입 건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세관 보증 제도이다.
'Good Standing' 개념 도입
행정명령은 향후 180일 이내에 CBP가 모든 수입자에 대해 Good Standing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CBP가 판단하는 수입자의 적격 상태로, 관세 납부, 법규 준수 및 과거 위반 이력 등이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P로부터 Good Standing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수입자의 경우, 미국 내 수입 활동 자체가 제한되거나 미국 통관사를 통한 수입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해당 조치들은 CBP의 후속 규정 마련과 세부 지침을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외국 수입자의 실체성, 재정적 책임 능력 및 공급망 투명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관세 집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넘어, 미국 정부가 “누가 미국 수입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정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현재의 수입 및 통관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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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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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신고서(CBP Form 7501)상 당사가 Importer of Record(IOR)로 기재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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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또는 미국 내 실질적 사업장 및 자산이 존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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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ontinuous Bond(연속담보)를 사용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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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모든 물량을 Formal Entry(정식통관) 체계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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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요구 시 제조자, 원산지, 실질 소유주 정보를 즉시 제출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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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파트너 또는 통관사가 CTPAT 참여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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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의 향후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자료: 기고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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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June 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