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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기후변화법 제정 추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탄소규제 변화
태국 정부는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해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태국판 CBAM 등 통합 탄소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의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 세부 내용은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은 탄소정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저탄소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