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Disaster 조항
Market Disaster 조항
용어 설명
주로 Term Loan Agreement와 같은 중장기 대출계약서에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대출은행이 금융시장의 여건변동 등 어떠한 사유로 유로커런시 시장에서 차주 앞 대출금에 대응하는 차입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이자율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 통상 Market Disaster 조항에는 대출은행과 차주가 일정한 기간(보통 30일 정도) 내에 대체이자율의 결정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주는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